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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목사회 - 임시총회 열어 회칙 개정안 통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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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목사회 제52회기(회장 정관호 목사)는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 개최된 임,실행위원회를 통과한 정관(회칙) 개정안이 임시총회를 통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화)에 소집될 정기총회(장소 미정)는 개정된 정관(회칙)에 따라 개회된다.


총 18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확정한 정관(회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목사 상호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을 도모함으로써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지구에 거주하거나 뉴욕지구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목사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이 된다.


제9조(조직) 본 회는 총회, 임실행위원회,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1.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임실행위원회

  1) 본 회의 임실행위원회는 임원, 실행분과위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실행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 (2) 목회분과 (3) 교육분과 (4) 선교분과 (5) 경조분과 (6) 체육분과 (7) 봉사분과 (8) 홍보분과 (9) 여교역자분과 (10) 음악분과 (11) 원로교역자분과 (12) 국제분과 (13) 이단대책분과 (14) 목회윤리분과 (15) 선거관리분과 (16) 대외협력분과 (17) 인권분과 (18) 법규분과 (19) 청소년지도분과 (20) 신학윤리분과

  3) 실행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4) 실행분과위운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다.

 3. 임원회

  임원회는 선출 혹은 임명된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4. 자문위원회

  1) 본 회는 회장 직속의 임시 혹은 상설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역대 회장 중,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회칙개정, 임원 선출, 사업 및 재정 보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4) 본 회의 소집 공고는 우편, 전자우편, SNS 혹은 매체의 광고를 통해 최소한 총회 개최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5) 총회의 개회 성수는 당일 출석자로 한다.

 2. 임실행위원회

  1) 임실행위원회는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 임실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임실행위원회는 사업 및 예산안 인준, 결산심의, 신입회원 승인, 회칙개정 심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혹은 기타 중요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며, 회의는 회장이 관장한다.

  2) 임원회는 본회의 사업계획과 실행, 예산안 수립 및 집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4.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2조 회칙 개정은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한다.


경과규정 : 본 회칙 개정 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타주 거주 회원이나, 임실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타주 거주 신입회원 가입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회칙에 의거하여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가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총회는 1부 경건회와 2부 회무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경건회는 부회장 한준희 목사가 인도했다.


기원,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회계 김수경 목사의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봉헌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김영인 목사의 봉헌 기도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수경 목사는 정치색이 짙게 드러나는 기도를 했다.


황상하 목사는 사회자가 봉독한 시편 25편 1-11절을 본문으로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목사들이 성경은 읽고 기도를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신학교 교육은 입문에 불과하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목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목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정직 자체이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정관호 목사의 사회로 집행되었다.


개회 기도, 서기 김정길 목사의 회원 점명, 개회 선언, 상정 안건 토의, 서기 김정길 목사와 총무 한필상 목사의 광고, 회계 안경순 목사의 폐회 및 오찬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회칙 개정을 통하여, 뉴욕한인목사회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뉴저지 또는 뉴욕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에게 합법적인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뉴욕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뉴욕한인목사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뉴욕한인목사회 회원들 중에는 회원 가입 당시에는 뉴욕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회원들도 있고,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뉴욕에 소재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다. 이들 모두가 개정되기 전의 정관(회칙)에 따르면, 회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회원이 될 수 없었다. 금번 회칙 개정을 통하여, 이들 모두가 당당하게 뉴욕한인목사회의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movie&wr_id=177


[관련 사진 모음] https://photos.app.goo.gl/xeNzJmb6AEFy5eCY6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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