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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 선거 관련 소송, 청구인 측 “법원 조속한 결정과 심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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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 선거 관련 소송, 청구인 측 “법원 조속한 결정과 심리 요청”


뉴욕교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인 측이 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 측 변호인 Hur, Lash & Choe, LLP의 Scott K. Hur 변호사는 7월 8일 브롱스카운티 뉴욕주 대법원 Andrew J. Cohen 판사에게 서한을 제출하고, 현재 계류 중인 피청구인 측의 각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샘물교회) 등이 Rev. Ben Yeon-Haeng Hur(허연행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청구인 측은 뉴욕교협(CKCNY)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위반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회장 선거 결과 등을 취소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 서한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의 각하 신청은 2026년 4월 2일 모든 서면 제출이 완료되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청구인 측은 2026년 10월로 예정된 차기 선거에서도 정관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부 회원 제명 및 정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법원 명령 위반과 보복성 조치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와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다.


청구인 측, “정관 위반 의혹과 회장 선거 문제 법원 판단 필요”

“10월 차기 선거 앞두고 같은 분쟁 반복될 우려” 주장

회원 제명·정지 조치 관련해서도 법원 명령 위반 의혹 제기


뉴욕교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인 측이 법원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Hur, Lash & Choe, LLP의 Scott K. Hur 변호사는 7월 8일 브롱스카운티 뉴욕주 대법원 Andrew J. Cohen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계류 중인 피청구인 측의 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샘물교회) 등이 Rev. Ben Yeon-Haeng Hur(허연행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청구인 측 “회장 선거와 정관 위반 문제 다투는 사건”


청구인 측은 이 사건에서 뉴욕교협(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 New York, CKCNY) 회장 선거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들이 뉴욕교협 정관을 지키지 않았고, 회장 선거 과정에 부적절한 점들이 있었다며, 회장 선거 결과 등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각하 신청을 제기했으며, 청구인 측 서한은 이 각하 신청이 이미 모든 서면 제출을 마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에 따르면 해당 신청은 2026년 4월 2일 법원에 제출 완료되어 심리에 들어갔고, 7월 8일 서한 제출 당시 3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였다.


청구인 측은 법원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로 2026년 10월 예정된 차기 선거를 들었다. 서한은 피청구인 측이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뉴욕교협 정관을 우회하려 한다는 소식을 청구인 측이 최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같은 문제가 다시 법원 앞에 오게 될 것이라며, 뉴욕교협 회원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경과 설명


서한은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도 설명했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뉴욕교협 소속 한 목회자가 2025년 12월 29일 Laura Douglas 판사 앞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건은 현재 Cohen 판사 앞에 계류 중인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제를 요청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은 2026년 1월 23일 기각됐다. 서한은 당시 법원이 개별 목회자들이 NPCL § 618에서 말하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without prejudice”, 곧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구인 측은 2026년 2월 10일 현재의 두 번째 사건을 제기했다.


청구인 측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 Hur 피청구인의 회장 선거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구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 “총회 투표에서 패한 뒤 스스로 회장 선언” 주장


서한의 각주에는 양측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언급되어 있다. 피청구인 측은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NPCL § 618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실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은 Hur 피청구인이 총회 회원들의 회장 선출 투표에서 반복적으로 패한 뒤 스스로 회장이라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다만 청구인 측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뉴욕교협 정관과 회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회원 징계와 제명·정지 조치 논란도 제기


청구인 측은 서한에서 회원 제명과 정지 조치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한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은 첫 번째 사건이 기각된 날인 2026년 1월 23일, 첫 번째 사건을 제기하거나 지지한 뉴욕교협 회원 또는 관련 목회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이어 두 번째 사건을 제기한 지 이틀 뒤, 피청구인 측이 첫 번째 사건 제기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뉴욕교협 회원 9명을 정지 또는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이미 법원에 임시제한명령(TRO)을 요청했고, Cohen 판사가 2026년 2월 17일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및 다른 회원들을 뉴욕교협에서 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해당 제명 및 정지 조치가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 측은 비록 법원 명령 날짜가 2월 17일이고, 제명 조치가 그보다 닷새 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TRO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2월 10일 접수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측의 조치는 청구인과 참여 회원들이 첫 번째 사건을 제기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10월 선거 전 신속한 판단과 공정한 심리 필요”


청구인 측은 서한 말미에서 법원에 세 가지 취지의 조치를 요청했다. 첫째, 계류 중인 각하 신청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을 심리 일정에 올려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 측이 뉴욕교협 회원들을 제명·정지한 조치를 철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특히 2026년 10월 차기 선거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뉴욕교협 정관이 회장을 총회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측이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10월에 Hur 피청구인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이 스스로 회장이라고 선언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관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의 각하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과, 증언을 포함한 공정한 본안 심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 전까지는 양측 주장 구분 필요


이번 서한은 청구인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다. 따라서 서한에 담긴 내용은 청구인 측의 주장과 요청이며, 아직 법원이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서를 통해 뉴욕교협 회장 선거와 정관 해석, 회원 징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청구인 측이 신속한 법원 판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뉴욕교협은 뉴욕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합기관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회장 선출 절차와 정관 준수 문제는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회원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 교계 연합의 질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법원이 각하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청구인 측이 요청한 공정한 심리와 회원 제명·정지 조치 철회 문제에 대해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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