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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회장 선출 관련 '소명명령' 발부 --- 허 목사, 통상적 업무 벗어난 활동 및 제명 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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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52대 회장 선출 관련 ‘소명명령’ 발부

허연행 목사 선임 효력·직무행위 적법성 쟁점

3월 3일 브롱스 법원 심문… 재선거 여부 주목


뉴욕주 대법원 브롱스 카운티(담당 Andrew J. Cohen 판사)는 2월 9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CCKNY) 제52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명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부했다. 청구인은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샘물교회)와 JOYFUL CHURCH OF NEW YORK(뉴욕늘기쁜교회)이며, 피청구인은 허연행 목사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등이다.


법원은 3월 3일 오전 9시 30분 브롱스 법원에서 심문을 열고, 2025년 11월 24일 허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선출한 결정의 효력과 그 이후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된다.


소명명령의 핵심 내용


청구인 측은 뉴욕 비영리법(NPCL) 제618조에 근거해 다음을 요구하고 있다.


* 2025년 11월 24일 회장 선출은 ‘처음부터 무효(ab initio)’ 선언

* 허 목사의 회장직 보유 부존재 확인

* 회장으로서 취한 모든 행위의 무효 확인

* 허 목사가 임명한 임원·위원들의 임명 무효

* 정관 및 내규에 따른 신속한 재선거 실시


법원은 본안 판단 전까지 현상 유지를 위한 잠정 조치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운영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은 제한되며, 청구인 및 회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는 금지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운영 범위’에는 조직 유지에 필요한 일반 행정 업무가 포함되지만, 인사·징계·구조 변경 등 권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은 구속력을 가지며,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절차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 분석


뉴욕주에서 비영리법 분쟁을 다뤄온 한 법률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명명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명명령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청구 내용에 일정 수준의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내부 갈등 수준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NPCL §618은 비영리단체 선거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며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법인 구조를 갖고 있다면 선거 절차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ab initio, 즉 처음부터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단순히 회장직만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행정 행위가 소급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임원 임명, 결의, 공문, 재정 집행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재선거를 명령할 경우, 선거관리 절차와 정관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교계 단체일수록 내부 자치권을 존중받지만, 그 자치권 역시 정관과 법률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2025년 11월 24일 선거 절차의 하자 여부

2. 정관 및 내규 해석의 적법성

3. 허 목사의 직무행위 효력 범위

4. 재선거 명령 가능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욕교협의 조직 운영과 향후 선거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심문 결과가 교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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