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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 이제 ‘사실의 법정’으로…중간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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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 이제 ‘사실의 법정’으로…중간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뉴욕주 대법원 브롱크스 카운티 Andrew J. Cohen 판사가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피신청인 측의 사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심리관(Special Referee)을 통한 사실관계 심리를 명령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결정은 허연행 목사의 제52대 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최종판결도, 반대로 적법하다는 판결도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으며,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실제로 어떤 투표와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증언과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관할권, 제소기간, 2024년 개정 정관을 근거로 한 피신청인 측의 기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실제 투표 결과가 무엇인지를 특별심리관이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특별심리관은 이 사건의 최종 판결자가 아니라 증거와 증언을 심리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Cohen 판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사건의 향방은 정관 문구에 대한 법률논쟁 못지않게 당시 총회의 회의록과 투표자료, 영상·음성자료,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 신빙성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서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사건 기각 대신 증거심리 선택
특별심리관이 ‘총회 승인 여부·투표 방식·투표 결과’ 집중 심리
최종 승패는 아직 미정…심리관 보고 뒤 Cohen 판사가 법적 결론 내릴 전망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서면을 중심으로 한 법률공방 단계를 지나 증인과 증거를 직접 검토하는 사실관계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뉴욕주 대법원 브롱크스 카운티 Andrew J. Cohen 판사는 8월 20일 내린 Decision and Order에서 허연행(Rev. Ben Yeon-Haeng Hur) 목사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이하 뉴욕교협)가 제기한 사건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핵심 쟁점을 특별심리관에게 회부했다.


이번 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이 아직 제52대 회장 선거 자체의 유효·무효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은 ‘허연행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이 아니다

신청인 The Sammul Presbyterian Church와 Joyful Church of New York은 허연행 목사가 뉴욕교협 제52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무효로 선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CPLR 3211(a)(1), (2), (5), (7)에 따라 사건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들은 문서증거에 의한 방어, 법원의 사건 관할권 부재, 제소기간 경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청구원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초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다.


그러나 Cohen 판사는 이 같은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신청인들이 최종적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사건을 본격적인 사실심리 전에 끝내는 데 실패했다” 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차이다.


사건 기각 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최종 재판처럼 모든 증거의 진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CPLR 3211(a)(7)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원서의 사실주장을 폭넓게 해석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합리적 추론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청구인지 판단한다. 판결문 역시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신청인들의 모든 주장을 사실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주장들이 법정에서 증거심리를 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사건의 무게중심이 이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서 **‘2025년 11월 24일 총회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이동했다.

법원이 피신청인 측의 첫 번째 방어선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미

피신청인 측은 사건을 본안 심리까지 가져가지 않기 위해 여러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브롱크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적절한 법원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뉴욕교협이 현재 퀸즈 리틀넥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법원은 뉴욕교협의 법인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Bronx County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법원은 단순히 리틀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무소가 퀸즈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설립증서상의 사무소를 변경했다는 후속 변경증서도 현재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롱크스 법원이 부적절한 재판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었다.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들이 사실상 2024년 정관 개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 청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2024년 정관 개정 자체가 아니라 2025년 11월 24일 총회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그 결과 허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2026년 2월 10일 사건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것이 11월 24일로부터 약 2개월 반 후이므로 4개월의 제소기간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했다.


이 두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특별심리관 앞에서 벌어질 심리에서는 ‘이 사건을 브롱크스에서 다룰 수 있는가’,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는가’라는 절차적 문제보다는 회장 승인 과정 자체가 적법했는가라는 본질적인 사실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2024년 개정 정관도 피신청인 측에 ‘자동 승리’를 주지 못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2024년 개정된 정관 제11장 제27조이다.


피신청인 측은 이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7명의 공천위원회가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결정하고 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공천과정이 바뀐 것은 인정하면서도 총회가 회장을 선출 또는 승인할 권한, 비밀투표 규정, 1년 임기 규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여기서 어느 한쪽의 정관 해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관은 일부 단어만 떼어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면서, 피신청인 측 자료 자체도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따라서 2024년 개정 정관만으로 신청인들의 문제 제기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도 이번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피신청인 측의 정관 해석이 향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그렇다 해도 총회가 실제로 허 목사를 승인했는지라는 별개의 사실문제가 남는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가”에 머물지 않는다.


그 후보가 총회에서 실제 승인됐는가가 결정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상반된 선서증언’

법원이 사실심리를 명령한 직접적인 이유는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연행 목사는 선서진술을 통해 2025년 11월 24일 총회에서 자신이 승인을 받았고 회원들이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인 측이 제출한 선서진술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Pastor Salome Ryew는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승인 시도도 실패했다고 진술했고, Reverend David Park는 총회가 허 목사에게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이후 피신청인들이 총회의 승인 없이 그를 회장으로 선언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들은 당시 표결이 찬성 24표, 반대 26표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측은 총회가 구두 찬반 방식으로 허 목사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바로 이 충돌을 현재 서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별심리관 앞의 심리는 양측이 단순히 법률논리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어느 쪽의 당시 상황 설명이 객관적 증거와 더 부합하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심리관 심리는 사실상 ‘증거재판’에 가깝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특별심리관에게 세 가지를 명확히 심리하도록 했다.


첫째,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승인했는가.


둘째, 총회가 허 목사의 후보자 자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가.


셋째, 그 투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브롱크스 카운티 대법원의 Special Referee 규칙에 따르면 이 같은 심리는 법원이 회부한 쟁점에 정확히 한정되며, 배심원 없는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 속기사가 절차를 기록하고 일반적인 증거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 주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전망이다.


당시 총회 회의록, 공식 투표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투표용지 또는 개표자료, 동영상이나 음성녹음, 현장에서 작성된 기록, 총회 직후 작성된 문서나 통신내용, 당시 회의를 진행하거나 투표를 관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증인들이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 특별심리관은 **증언의 신빙성(credibility)**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만 검토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누가 당시 상황을 가장 일관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게 설명하는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심리관이 최종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번 명령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Cohen 판사가 특별심리관에게 이 사건을 “hear and report”, 즉 ‘심리하고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심리관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긴 “hear and determine” 절차와 다르다.


특별심리관은 증인과 증거를 심리한 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권은 Cohen 판사에게 남아 있다.


뉴욕 CPLR 4403에 따르면 ‘hear and report’ 방식으로 제출된 특별심리관의 보고서에 대해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언이나 새로운 심리를 명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뉴욕 법원 절차에서도 특별심리관의 보고서는 사실관계를 직접 청취한 심리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지만,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최종판결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심리관의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그것만을 곧바로 “최종판결”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는 Cohen 판사가 그 보고서를 검토한 뒤 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법원 명령과 브롱크스 대법원의 특별심리관 절차를 종합하면 향후 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가 예상된다.


첫 번째 단계는 Special Referee Part에 사건을 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양측 변호인들이 즉시 협의하고, 신청인 측 변호인이 결정일로부터 15일 안에 Information Sheet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서류에는 예상 심리시간과 당사자, 예상 증인 수 등 특별심리관 배정과 일정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는 심리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다.


특별심리관이 지정되면 첫 출석 때 심리 전 회의가 열리고 실제 증거심리 일자가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쟁점 정리, 불필요한 입증을 줄이기 위한 사실 인정, 증인 및 증거목록, 심리일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증인신문과 증거제출이다.


법원 명령이 정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양측이 증인을 부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특별심리관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리는 시작된 뒤 완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결문 역시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그에 맞춰 일정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네 번째는 특별심리관의 보고서다.


심리가 끝나면 특별심리관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Cohen 판사의 최종 판단이다.


당사자들은 특별심리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보고서를 전부 또는 일부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인정이나 심리도 가능하다.


그 이후에야 제52대 회장 선거에 관한 보다 본질적인 법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무엇인가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되는 뉴욕주 비영리법인법 N-PCL §618은 선거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회원이 법원에 선거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법원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선거를 인정(confirm)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명하거나, 정의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총회가 허 목사를 실제로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심리 결과 피신청인 측 주장대로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했고 그 절차 역시 정관에 부합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 측의 선거 무효 주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그 경우 최종적으로 현 선거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실제 표결에서 부결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신청인 측 주장처럼 총회 투표에서 허 목사가 부결됐고 이후 별도의 유효한 총회 승인이 없었다고 사실인정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법원은 이미 피신청인 측 자료 자체에서도 공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총회의 승인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허 목사의 제52대 회장 취임의 법적 근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은 N-PCL §618에 따라 선거 결과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선거를 명하는 방안 등도 법률상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증거만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실제 교회·단체 총회에서는 공식 기록과 현장 관행이 일치하지 않거나 투표 방식과 결과를 놓고 여러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특별심리관의 보고서가 어느 한쪽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할 경우 Cohen 판사는 보고서의 일부만 채택하거나 새로운 사실인정을 하거나 추가 심리를 명할 수도 있다. CPLR 4403은 법원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절차적으로는 신청인 측이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신청인 측은 사건을 본격적인 사실심리 이전에 종료시키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할권과 제소기간 문제뿐만 아니라 정관을 근거로 한 기각 주장도 현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정도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신청인 측의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다.


기각 신청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증거심리 이후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법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어느 쪽 주장이 실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양측의 실질적인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가장 큰 승부처는 결국 ‘24 대 26’과 ‘구두 승인’

이번 사건을 매우 간단하게 압축하면 앞으로 특별심리관 앞에서 충돌하게 될 두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측은 허 목사가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 측은 총회가 이후 또는 해당 과정에서 구두 찬반 방식으로 허 목사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심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다.


24대 26이라는 표결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이 있는지, 해당 투표가 정식 회장 승인 표결이었는지, 이후 별도의 유효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구두투표가 있었다면 누가 이를 제안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회원들이 무엇에 대해 찬반 의사를 나타냈는지, 당시 사회자와 서기 및 선거 관계자들은 무엇을 기록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관 해석과 사실확인이 만나는 지점이 이 사건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라는 변수도 배제할 수 없어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 중간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의 심사를 어느 당사자가 요청할지 여부이다.


뉴욕 민사소송법은 본안의 일부 또는 당사자의 중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중간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항소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명령과 Notice of Entry가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항소가 제기될지, 항소가 제기될 경우 특별심리관 절차가 중단될지 여부는 현재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원이 명령한 Special Referee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되,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차기 선거 시기와 맞물리는 것도 중요한 변수

이 사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청구인 측은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2026년 10월로 예정된 차기 선거를 언급하며, 같은 종류의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청구인 측의 주장과 요청으로, 법원이 해당 우려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8월 20일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심리관의 일정과 향후 법원의 판단 시점은 뉴욕교협의 다음 회기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뉴욕교협 내부의 행정적 안정성과 향후 선거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느냐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종교단체 내부문제에 대한 법원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이번 판결문은 N-PCL §618에 따른 법원의 권한을 설명하면서도 법원이 종교법인의 내부문제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함께 언급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사실심리로 보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원이 신학적 문제나 교리적 판단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법인 정관, 총회 승인, 투표 방식과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조직 운영 및 선거절차의 문제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결문은 N-PCL §618에 따라 법원이 선거 관련 증거와 주장을 듣고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은 뉴욕의 한인교회와 교계단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의 선거와 의사결정이 정관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록과 절차를 통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회의 투표 방식과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의사록과 투표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며, 정관 개정 시 기존 조항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은 다시 보여주고 있다.

전망 – 이제 ‘정관 해석 싸움’에서 ‘증거 싸움’으로

이번 결정 전까지 양측의 공방은 상당 부분 “2024년 정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브롱크스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 “소송이 제때 제기됐느냐”라는 법률논쟁에 집중돼 있었다.

Cohen 판사의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논쟁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리하고 사건의 핵심을 한 곳으로 모았다.


2025년 11월 24일 총회는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승인했는가.

그리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앞으로의 특별심리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별심리관이 신청인 측 주장에 가까운 사실인정을 하면 제52대 회장 선출의 유효성에는 상당한 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피신청인 측의 주장대로 총회의 유효한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신청인 측의 선거 무효 주장은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특별심리관의 판단 자체가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특별심리관은 사실관계를 심리해 Cohen 판사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N-PCL §618에 따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다시 Cohen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소송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사실심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동시에 이번 소송은 이제 추상적인 정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총회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법정의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의 최종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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