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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 11월 특별심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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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 11월 특별심리 본격화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오는 11월 본격적인 사실관계 심리 단계에 들어간다. 법원 일정표에는 11월 9일과 10일, 16일, 17일 등 모두 네 차례의 대면 심리 일정이 잡혀 있으며 장소는 Room 411로 표시돼 있다. 이 가운데 11월 9일·10일·16일 일정에는 “Hearing–Hear and Report”가 명시돼 있어, 특별심리 절차를 통해 증인과 증거를 심리한 뒤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일정의 담당란에는 John Owens Jr.와 R-82가 반복해서 기재돼 있어 향후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 관계자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지정 형식과 직책은 별도의 법원 문서를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월 17일 일정에는 앞선 세 날짜와 달리 “Hearing–Hear and Determine”라고 표시돼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된다. 다만 Andrew J. Cohen 판사가 8월 20일 내린 명령은 특별심리관에게 세 가지 핵심 사실을 “hear and report”하도록 한 것이어서, 11월 17일 표기만으로 특별심리관의 권한이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11월 심리에서는 결국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실제 승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그 투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 일정표, 11월 9·10·16·17일 Room 411 대면 심리 표시

9·10·16일 ‘Hear and Report’…증인·증거 통한 사실관계 심리 전망

17일은 ‘Hear and Determine’ 표기…후속 명령 여부 확인 필요


뉴욕주 대법원 브롱크스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소송이 오는 11월 본격적인 증거심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최근 확인된 법원 Appearance Information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11월에 모두 네 차례의 심리 일정이 잡혀 있다.


11월 9일 오전 9시 30분에는 “Hearing–Hear and Report”, 11월 10일에도 같은 유형의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두 일정 모두 대면(In-person) 심리로 Room 411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어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도 “Hearing–Hear and Report” 일정이 잡혀 있으며, 역시 Room 411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도 심리가 잡혀 있으나 이날 일정은 앞선 세 차례와 달리 “Hearing–Hear and Determine”로 기재돼 있다. 11월 10일과 17일의 구체적인 시작 시간은 일정표에는 표시돼 있지 않다.


9월 Status Conference 거쳐 11월 본 심리로


법원 일정표에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오후 2시 30분 Remote 방식의 “Conference–Status” 일정도 표시돼 있다. 담당란에는 John Owens Jr.가 기재돼 있다.


이는 8월 20일 Cohen 판사가 사건을 Special Referee Part로 회부한 뒤 실제 사실심리를 위한 일정과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hen 판사는 당시 결정에서 피신청인 측의 사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심리관(Special Referee)을 지정해 핵심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이 특별심리관에게 넘긴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가 허연행 목사를 제52대 회장으로 승인했는지 여부, 둘째, 허 목사의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는지, 셋째, 그 투표의 실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이다. 


Cohen 판사는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Special Referee Part 일정에 올리고, 첫 출석에서 이용 가능한 Special Referee에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명령했다. 


John Owens Jr.가 11월 심리 담당자로 표시


새로 확인된 법원 일정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9월 17일 Status Conference뿐 아니라 11월 9·10·16·17일 일정의 “Justice Part”란에 “Owens Jr., John”과 “R-82 John Owens Jr.”가 반복적으로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일정상 John Owens Jr.가 이번 사건의 특별심리 절차를 담당하는 인물로 배정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일정표 자체는 재판 일정과 담당 Part를 표시하는 자료이므로, John Owens Jr.를 어떠한 형식과 권한으로 지정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표현하려면 별도의 Order of Reference 또는 배정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브롱크스 카운티의 Special Referee 규칙 역시 회부명령이 어떤 쟁점을 특별심리관에게 넘겼는지, 그리고 “hear and report”인지 “hear and determine”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은 원래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Hear and Report’는 무엇을 의미하나


11월 9일, 10일, 16일에 표시된 “Hear and Report”는 단순한 일정 확인이나 변호인 회의와는 의미가 다르다.


뉴욕주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hear and report”로 회부된 경우 특별심리관은 필요하면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를 열어 증언과 증거를 검토하고, 이후 사실인정과 결론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원 담당 법원에 제출한다.


따라서 11월 심리는 양측 변호인이 서면 주장만 반복하는 절차보다는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 문서, 회의기록, 투표자료, 영상·음성자료 등이 실제 증거로 제시되고 검토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Cohen 판사의 명령에도 특별심리관 앞 심리가 시작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들은 본인과 증인들의 일정을 이에 맞추도록 명시돼 있다. 


11월에 한 번의 심리가 아니라 여러 날짜가 잡힌 것도 이러한 본격적인 증거심리를 예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심은 ‘총회의 실제 승인 여부’


특별심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2025년 11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이다.


신청인 측은 당시 허연행 목사에 대한 투표 결과가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총회가 구두 찬반투표를 통해 허 목사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 목사는 선서진술에서 총회가 자신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 측이 제출한 다른 선서진술에서는 총회가 허 목사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반대투표 후에도 그가 회장으로 선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ohen 판사는 이처럼 양측의 선서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서면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11월 특별심리에서는 24대 26 이라는 투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투표가 정식 회장 승인 표결이었는지, 이후 별도의 구두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절차가 정관상 유효한 총회 의결이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7일 ‘Hear and Determine’ 표기는 왜 중요한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1월 17일 일정에 표시된 “Hear and Determine” 이다.


뉴욕 법원 절차에서 “Hear and Report”와 “Hear and Determine”는 동일하지 않다.


공식 법원 안내에 따르면 “hear and report”는 특별심리관이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보고서와 권고안을 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인 반면, “hear and determine”는 회부된 쟁점에 대해 특별심리관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Hear and determine의 경우 원 담당 판사가 특별심리관의 보고서를 다시 확인·채택하는 일반적인 “confirm or reject”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 법원 Uniform Rule 202.43도 Order of Reference에 사건이 “hear and determine”인지 “hear and report”인지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Cohen 판사의 8월 20일 결정문에는 특별심리관이 이번 세 가지 핵심 쟁점을 “hear and report to this court” 하도록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1월 17일 일정표의 “Hear and Determine” 표기가 단순한 법원 행정상의 일정분류인지, 별도의 쟁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 추가 명령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특별심리관의 권한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현재의 일정표와 8월 20일 결정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브롱크스 Special Referee 규칙도 회부명령상 “hear and report”와 “hear and determine”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이 사건을 회부한 판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제출될 법원 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심리 결과가 곧바로 최종판결은 아니다


현재 Cohen 판사의 명령대로 “Hear and Report” 절차가 진행된다면 11월 심리가 끝난 뒤 특별심리관이 사실인정과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법원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특별심리관이 “hear and report”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당사자들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달라거나 배척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특별심리는 사실상 이번 소송의 핵심 증거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지만, 그날 곧바로 허연행 목사의 제52대 회장 선출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최종판결이 내려진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특별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보고서를 토대로 Cohen 판사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의 무게중심, 법률공방에서 증거심리로


이번 11월 일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사건의 무게중심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양측은 브롱크스 법원의 관할권, 제소기간, 2024년 정관 개정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법률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Cohen 판사는 피신청인 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정관 자체만으로 신청인 측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법원의 관심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좁혀졌다.


“2025년 11월 24일 총회에서 허연행 목사는 실제로 총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11월 특별심리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하며, 특별심리관이 그 증언과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이제 정관 문구를 둘러싼 논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당시 총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증거로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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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뉴욕주 대법원,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관련 피신청인 측 기각 신청 기각 ==>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newyork&wr_id=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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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뉴욕교협 회장 선거 관련 소송, 청구인 측 “법원 조속한 결정과 심리 요청” ==>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newyork&wr_id=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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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뉴욕교협 제52대 회장 선거 소송, 이제 ‘사실의 법정’으로…중간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 ==>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newyork&wr_id=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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