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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토) 뉴욕교협 임시총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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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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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납득할 수 없는 뉴욕교협의 헌법개정안 처리 과정' 제하의 글을 통해서, 뉴욕교협 제51회기(회장 허연행 목사)의 헌법 개정 추진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헌데, 뉴욕교협의 헌법 개정을 위한 막무가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도를 넘어도 훨씬 넘고 있다. 


뉴욕교협은 10월 22일(수) 오후에 ‘회원교회 담임목사 및 총대“를 수신인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공고“ 제하의 공문을 회원교회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공문은 “지난 10월 20일 임 실행 위원회의 헌법 계정 안에 대한 재의를 임시총회에서 다루기 위해 임심총회를 소집합니다. 단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5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회는 참가 자격이 없을 임원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라며 10월 25일(토) 오후 5시에 뉴욕교협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다.  369ce3cfc1f03761817d23cbd89368af_1761286987_5399.jpg 


얼마나 급했는지, 공문에 오타들도 보이고 탈자도 보인다. 회원교회들에 공문을 보내면서, 오자도 탈자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뉴욕교협 헌법 제10장 회의 제26조(회의) 제2항 임시총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실행위원회 결의나 회원 1/4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되 2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지들끼리 짬짜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주 동안의 시간을 주어 회원들이 임시총회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개회 - ‘개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지만 - 된 임시총회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렇게 적법하지 않게 소집되고 개회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금번 임시총회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의 연속이므로,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1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를 끝내기 전에, ‘정회’를 선포했는가? 정회를 선포했다면, 2주 동안의 공고 기간 없이 회의를 속개(또는 속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억지는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6일에 있었던 임시총회를 ‘마치면서’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거니와, 교협이 보낸 공문이 25일(토)의 임시총회가 1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연속이 아님을 - 정회된 회의의 속개(속회)가 아님을 - 스스로 밝히고 있다. 공문에 “단 이번 임시총회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 말은 25일의 임시총회가 16일의 임시총회와는 다른, 새로 소집되는 임시총회임을 교협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16일의 임시총회에는 참가자격에 관한 제한이 없었다. 헌데, 25일의 임시총회에는 “지난 5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교회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또한 25일의 임시총회는 16일의 임시총회와는 엄연히 다른, 새로 소집되는 임시총회인 것을 교협이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뉴욕교협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11월 6일 이후에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 뉴욕교협 제26조 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뉴욕교협의 회기가 늦어도 10월 31일에는 종료되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뉴욕교협의 임시총회 소집 최종 공고일은 10월 16일이다. 그 후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지, 뉴욕교협은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총회를, 헌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11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 또한 큰 잘못이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2주 동안의 공고 기간을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 소집은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이다. 그렇게 소집되고 개회되는 임시총회에서 ‘의결’되는 어떤 사항도 당연히 무효이다. 


게다가 ‘어차피 불법이고 무효이니, 토요일 오후에 우리끼리 모여, 우리들의 뜻대로 처리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목회자들에게 토요일 오후 5시에 회의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창피하지 않은가? 쪽팔리지도 않은가? 교협의 감투가 그렇게도 탐이 나는가? 


‘정기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임시총회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할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회장 연임’ 조항 때문이다. 현행 뉴욕교협 헌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 금번 불법, 무법 임시총회 소집의 이유이다.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을 먼저 선출한 후에 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때문에, 금번 정기총회에서 개정되는(?) 조항은 금번 정기총회의 회장 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것이 기를 쓰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2주 동안의 공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무법적인 행태의 원인이고 이유이다. 이러한 작태를 위인설법 - 특정인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 이라고 한다. 


“잘 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었던 1년이 마지막에 와서 전 회기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교계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비통합니다.” 라는 뉴욕 교계 지도자의 말에, 필자도 100% 공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뉴욕교협 제51회기는 25일(토)의 무법 무효인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 뉴욕교협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51회기의 임기 마지막이 불법과 무법으로 점철되었었다’는 평가를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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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 10월 25일 개최되는 뉴욕교협 임시총회는 효력 있을까?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자 뉴욕일보 기사] ==>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nyilbo&wr_id=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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