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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목사회 - 비회원 임원 임명,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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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思園 金東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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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동권 목사)가 오는 11월 9일(월) 저녁 6시에 ‘제17회기 뉴저지 한인목사회 시무 예배 및 이취임식’을 갖는다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공문의 번호가 ‘제 17-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7회기 뉴저지한인목사회가 보낸 첫 번째 공문으로 보입니다.

 

헌데, 이 공문의 날짜 - 발송일로 생각됩니다 - 가 2027년 10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무 예배와 이, 취임식의 날짜는 2027년 1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17회기 임원 명단에 뉴저지한인목사회의 회원이 아닌 목회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 : 서경재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 서경재 목사는 뉴저지한인목사회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목회자가 어떻게 임원이 될 수 있나요?

 

회장 김동권 목사가 서경재 목사를 꼭 회계로 임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정기총회 때 서경재 목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어야 합니다.

 

‘랭카스터 성극 관람 동행’이 뉴저지한인목사회의 가입 절차는 아닙니다.

 

뉴저지한인목사회의 회원으로서, 회장 김동권 목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경재 목사의 회계 임명을 즉시 취소하시고, 뉴저지한인목사회의 회원 중에서 회계를 이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회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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