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목사회 제15회기 회장 이정환 목사, 부회장 허상회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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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인목사회(이하 뉴저지목사회) 회장에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가, 부회장에 허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가 선출되었다.
뉴저지목사회는 9월 5일(목) 오전 10시에 뉴저지순복음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장에 이정환 목사를, 부회장에 허상회 목사를, 감사에 권기현 목사와 육민호 목사를 선출했다.
제1부 예배는 부회장 이정환 목사가 인도했다.
기원, 찬송 '다 감사드리세', 서기 원도연 목사의 기도,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의 성경 봉독,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의 특송 '너의 푸른 가슴 속에', 회장 김종국 목사의 설교, 찬송 '나 맡은 본분은', 회계 권기현 목사의 헌금 기도, 총무 오종민 목사의 광고, 전 회장 홍인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 김종국 목사는 창세기 13장 1-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국 목사는 뉴욕교협의 극심한 혼란상을 가슴 아파하며 "뉴저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목회자들의 선택은 명예, 금력, 권력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 김 목사의 설교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제2부 회의는 회장 김종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원 점명, 개회 선언,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 주요 사업 및 행사 보고, 감사 보고, 회계 보고, 회장 및 부회장 선거, 감사 선출, 신구 임원 교체, 신임회장 인사, 신 안건 토의, 폐회 및 폐회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무 오종민 목사는 시무식 및 볼링 대회, 목회자 세미나, 은퇴목사 위로회, 5개주 목사회 체육 대회, 도미니카공화국 단기선교 파송 및 후원 음악회, 도미니카공화국 선교 대회 및 도미니카 한인선교회 위로회, EM 목회자와의 만남 및 친교회 등 7건의 주요 행사 및 사업 보고를 했다.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는 전 회기 이월금 $ 805.08을 포함한 총 $ 37,750.08의 수입금과 $ 37,236.32의 지출금, 2024년 8월 23일 감사 종료시 현재의 잔액 $ 513.76을 보고했다.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전 회장 김종국 목사는 "여러 목사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뉴저지목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선교대회가 앞으로도 쭈욱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저지목사회 제15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환 목사는 "힘을 다하여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임사를 했다.
신 안건 토의 시간에 김동욱 목사(복음뉴스 발행인)는 "회칙 4조에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목사로서....단,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원교회 담임목사는 자동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뉴저지목사회가 뉴저지교협의 산하 기관도 아닌데, 뉴저지교협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뉴저지목사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뉴저지목사회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헌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뉴저지목사회의 회원이 된 목회자들 중에, 뉴저지목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 규정의 잘못은 또 있다. 뉴저지교협 회원교회의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회원이 되기 때문에, 뉴저지 밖에 거주해도 뉴저지목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 밖에 거주하는 뉴저지교협의 비회원교회 담임목사는 뉴저지목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대단히 잘못된 규정이다. 회원 가입 조건을 '뉴저지에 거주하거나 뉴저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개정해야 한다.
또 하나, 최소한 3년 동안의 회원들의 회비 납입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총회 자료에 수록해 주기 바란다. 회칙 제5조에 '... 최근 3년의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원들의 회비 납입 내역표가 총회 자료에 게재가 되어야, 누가 투표권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신임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bogeumnews.com/gnu54/bbs/board.php?bo_table=movie&wr_id=164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