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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을 사랑하는 원로목사들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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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교협을 사랑하는 원로목사들의 제언

교협이 50년을 지나오면서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온  뉴욕교협의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허연행 목사와 김명옥 목사 등이 뉴욕교협의 헌법을 어기며 불법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전통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헌법의 단임 규정을 무시하고 온갖 억지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연행 목사의 연임을 공포했습니다.

현 회장이었던 허연행 목사가 다시 재임을 하는 것은 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도 (제11조 7항에 의거 3년이내에 입후보 못함)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허 목사의 연임은 불법이며 당선 공고 역시 무효이며 위법입니다.

또한 헌법을 무시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2주 전에 소집해야 합니다(교협 헌법 제10장 제26조 제2항: 임시총회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들은 10월 25일(토) 오후 5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0월 22일(수)에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공고 기간 2주를 지키지 않은 임시총회 소집 공고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둘째, 11월 6일(목)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 허연행 목사, 부회장 후보 김용익 목사 인준 안’은 찬성 24표, 반대 2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장 허연행 목사가 “부결되었다” 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토)에 총무 겸 공천위원장 겸 선관위원장 겸 법규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기자 회견’을 열어 “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면, 회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잘못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위법입니다.

셋째, 11월 24일(월)에는 ‘공천 발표’를 한다고 회원들에게 알려 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결된 허연행 목사를 다시 공천하였습니다. 재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공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으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방법 변경을 찬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회원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음에도 그냥 묵살하고 허연행 목사 재임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는 헌법 “제 11장 제27조,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의거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행한 지난 교협 집행부의 만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새로운 교협 회장단을 선출하여 바른 교협의 전통을 이어가야 될 것을 원로목사회는 간곡히 제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원로목사회의 임원들이 모여 결의하여 작성하여 알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원로목사회 임원회 결의
회장 송병기, 부회장 김원기, 총무 이승재, 서기 박경자, 회계 손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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