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징계」 사태 놓고 공개 질의 - 한필상 목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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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금) 오전, 뉴욕충신교회(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열린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4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 신안건 토의 순서에서 박헌영 목사는 “교협과 목사회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당사자들의 입장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한, 한필상 목사의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억울함 호소 아닌, 법과 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발언”
당사자들의 답변들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뉴욕교협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을 두고 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법과 절차, 그리고 공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교협의 여러 회의 과정 속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사전에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배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상정되었고, 헌법이 정한 임시총회 2주 전 공고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절차 무시·부정선거 규정… 공정성 훼손”
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었고, 또 통과되지도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회원권을 제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안건이 부결되었고, 회장 역시 이를 부결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한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였음에도, 스스로는 부정선거라고 말하면서도 관리자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선거도 없이 공천위원회에서 회장을 발표하였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은 적격성 문제… 헌법 해석의 옳고 그름 아냐”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헌법 해석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즉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이었지, 헌법 해석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마치 법원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처럼 왜곡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었고, 그 결과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9명 제명·자격정지… 절차 요구가 중징계 사유인가”
그리고 그 직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명의 목회자에게 제명 및 최대 5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 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 연임 해석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힌 이유가 모두 징계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헌법 해석의 차이를 법적으로 검증받으려 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것이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협은 사람을 지키는 조직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그 결과 또한 존중받습니다.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결정은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공교회의 정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저는 갈등을 키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우리의 어떤 결정도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공교회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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