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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협 회칙 개정안 초안 및 선관위 규정 초안 해설

복음뉴스 0 2019.05.25 23:06

뉴저지 교협 회칙 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이의철 목사)는 5월 15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뉴저지 교협 사무실(주소원교회 교육관 내)에서 회합을 갖고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안과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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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7일에 개최된 뉴저지 교협 정기 총회는 회칙 개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었다. 회칙 개정 특별 위원회는 2019년 6월 말 이전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2019년 7월 말 이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었다.

 

총회로부터 회칙 개정 특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뉴저지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는 뉴저지 교협의 전 회장들 중에서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회칙 개정 특별 위원으로 임명했다.

 

회칙 개정 특별 위원들은 이의철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병준 목사, 김종국 목사, 윤명호 목사 등이 적극 참여했다. 교협 회장 홍인석 목사와 총무 박인갑 목사가 위원회의 활동을 힘껏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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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특별 위원들이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안 초안과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안 초안 주요 내용


"회원 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를 "회원 교회는 담임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로 개정하여 담임 교역자가 아닌 교역자는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회원 가입 신청을 할 때 "교단 대표의" 서면 추천을 추가로 받게 했다. 교단 대표는 노회장, 지방회장, 연회장 등 해당 교역자를 관할하는 지역의 교단 대표를 말한다. 뉴저지 교협에 가입하려면 "본회 소속 교역자 1인과 소속 교단 대표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하고, 소속 교단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 교역자 3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도록 했다.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을 둔다고 규정하여 감사의 역할을 재정 감사에 한정하도록 명문화했다.

 

"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회칙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위원회, 회관건립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공천위원회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회장, 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게 했다.

 

정기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초안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 서기, 증경회장 1인, 교협 이사회 이사장, 이상 5인으로 한다"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당해 회기년도로 한다" ==> 이 조항은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할은 다르겠지만) 3개월 동안은 2개의 선관위가 존재하게 된다.

 

"본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 가입 5년 이상된 자",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이다.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등록 서류와 함께 등록비 $ 500을 납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뉴욕 교협의 선관위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부정 등에 대한 제소가 있으면, 신임 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 심판을 담당한다.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뉴저지 교협 선거관리 규정(초안)에는 선관위가 다음 정기 총회 때까지 존속한다. 선거와 관련한 제소가 있을 경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이 가능하다.

 

[편집자 주 :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안 초안과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초안은 회칙 개정 특별 위원들의 최종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이 있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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