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당회장직' 일시 정지"
동서울노회...“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 보완할 때까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 서기 박의서 목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남서울중앙교회당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의했다.
동서울노회는 이날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을 다뤄 이같이 결의했다.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위임목사의 직을 일시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키로 하다.”며 “임시당회장은 박진석 목사로 하고 파송은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한다.”고 결의했다. 박진석 목사는 동서울노회 서초시찰 소속 반석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동서울노회는 또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 재판부” 앞으로 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의했다. 청원서 내용은 “동서울노회가 교회법과 절차에따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기각함으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는 오는 19을 사랑의교회 갱신위측에 제기한 오정현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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