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교협 제 32회 정기 총회가 오는 27일(목) 오후 7시에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개최된다.
정기 총회 개최를 2주 여 앞두고 뉴저지 교협(회장)은 마지막 정기 임원회를 열어 정기 총회에 상정할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교협의 마지막 정기 임원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2항에 삽입할 규정 : “뉴저지 교협 총대인 교협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한다.”
제4조 1항에 삽입할 규정 :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 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은퇴한 증경회장은 언권위원 총대가 된다)”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는 9월 3일 자 개인 칼럼 “뉴저지 교협 - 원칙 지키고, 선거 제도 개선해야” 제하의 글을 통하여 뉴저지 교협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뉴저지 교협 윤명호 회장은 “무엇보다도 교협 회장의 직무가 어떤 일인지를 잘 아시는 증경회장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격려가 신임회장에게 절실히 필요하기에, 교단을 고려하여 선출하는 회장 / 부회장 후보 공천에 증경회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증경회장님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통한 회장 / 부회장 후보의 공천은 좀 더 신중한 선택이 될 뿐만 아니라, 증경회장단으로부터의 좀 더 적극적인 후원을 가능케 하여 향후 교협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회장과 부회장 후보의 추천권을 회원 개인이 아닌 전직회장단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회칙에 의하면, 은퇴하신 증경회장님들은 총대가 아니기에 총회에 참석하여 교협을 돕고자 하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 특별히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영육간에 강건하신 은퇴하신 증경회장님들께서 총회에서 언권위원으로 함께 해 주시면 뉴저지 교협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고 전직회장들을 언권회원으로 예우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복음뉴스는 뉴저지 교협이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쏟은 많은 노력에 감사한다.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치하를 할 수는 없다.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정안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복음 뉴스는 이를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한다.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 중 누군가가 필요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길 기대한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윤명호 회장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고, 20일에 뉴저지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임시 임원회를 통한 회칙 개정안 마련을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첫째, 개정안은 증경회장단에게 회장, 부회장 공천에 관한 전권을 주었다. 백지 수표를 주었다.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해야 하는 지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교협 회장을 지낸 증경회장들이니 알아서 하겠지! 상식을 뛰어넘는 공천이야 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지 수표를 주었을 것 같다. 알아서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경우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까지이다. 나와 직접적인 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알아서”와 “상식”은 남의 일이 된다. 무경험이 참신함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풍부한 경험이 구태의연함으로 매도되어지기도 한다.
복음뉴스는 회장, 부회장의 추천권을 증경회장단에게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뉴저지 교협이나 뉴저지 교계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증경회장단에게 백지 수표를 주는 데에 있다.
개정안 제16조 2항에 “회장, 부회장 공천에 관한 세칙은 따로 만든다”는 단서 규정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도 없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보다도 더 자주 헌법 개정을 했었다. 의회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아예 헌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을 아예 빼버렸다. 그렇게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아는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이 있을 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개정에 관한 조항을 없애 버린 후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생겨났다. 개정 관련 조항이 없어지자 헌법을 보통 법률의 개정 절차와 똑 같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규정이 없으면, 다수가 우기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규정이 된다.
때문에, 전직회장단에게 공천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사항을 “회장, 부회장 공천에 관한 세칙”에 규정해야 한다. 이 세칙에 후보자의 요건을 비롯한 필요한 규정들을 담아야 한다.
둘째로, 전직회장단이 공천한 후보를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회원들의 의사를 물을 것인가? 전직회장단에서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것인가? 단수로 추천할 것인가? “공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회장과 부회장 후보 모두 단수 후보를 추천할 것 같다.
전직회장단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공천했더라도, 그 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회장과 부회장 후보를 복수로 공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수로 공천했을 경우에는 회칙 제16조의 규정 중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져야 한다. 후보가 단독 후보이니 “3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는 규정의 “최다 득표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단수 공천일 경우에, 공천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개정되어져야 한다. "회원"은 모든 회원을 말한다. 이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면 뉴저지 교협은 회장 선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후보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할 것인가? 그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부결인 것이다. 공천을 받은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필요한 지지를 회원들로부터 받지 못했을 경우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할텐데, 언제 새로운 공천을 하고, 언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을 것인가? 정기 총회일에 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누가 회장의 임무를 대신할 것인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떠한 답도 회칙에 나와 있지 않다. 개정안에도 없다.
셋째, 은퇴한 전직회장들을 “언권회원”으로 예우한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 “언권회원”이니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에서의 발언권 부여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회칙을 개정하는 일, 세칙을 만드는 일은, 목사들 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교협의 일을 목사들 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위원회(예를 들어) 같은 기구에는 법을 아는 사람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전문위원(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법은 대충 만들어서는 안된다. 법은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래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던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호롱불을 켜고 살던 사람들이 밝은 전등불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밝은 불이 들어와 좋긴 한데 전기세를 내야 한다니 걱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전신주에서 전기를 끌어 왔다. 그 전기선은 계량기를 통하지 않았다. 계량기를 통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훔쳐 쓴 전기는 돈을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을 한전이 고소했다. 도전(盜電)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헌데, 전기를 훔쳐 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왠줄 아는가? 전기를 훔친 것은 도적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민법에 “절도는 유체물(有體物)을 절취한 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도적질이란 형체가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는 형체가 없으니 전기를 전신주에서 몰래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민법을 개정했다. ”절도란 유체물 및 전기, 풍력...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절취한 자는...“ 이라고. 회칙이, 세칙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툼이 생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금번 정기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할 때,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32회기 출범과 함께 “회칙 및 부수 규정 개정 위원회”를 발족시켜 회칙과 부수 규정에 대한 정비 작업을 시작하길 조언한다. 3개월 정도 안을 만들고, 1개월 정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개월 정도 조문 정리 등 보완 작업을 마친 후에 임시 총회를 열어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정기 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졸작일 수 밖에 없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