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2일(월) 저녁에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필그림교회 관련 기자 회견"을 했다. 기자 회견의 주요 잇슈는 교단 관계 해소의 절차와 진행에 관한 문제, 필그림교회의 미국장로교단 탈퇴 선언 후의 소송 관련 문제, 필그림교회 건물의 매각 추진 및 진행에 관한 문제로 대별할 수 있었다. 복음뉴스는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교회 관련 기자 회견"에서 다루어진 잇슈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교단 관계 해소 절차와 진행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두 번째로, 필그림교회의 미국장로교단 탈퇴 선언 후의 소송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필그림교회 건물의 매각 추진 및 진행에 관하여 쓴다.
동부한미노회는 참빛교회(담임 황주 목사)에 필그림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50만 불에 매각한다"고 했다. 필그림교회 건물의 모기지 잔액은 450만 불 정도이다.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참빛교회가 건물 모기지 잔액을 상환하고, 200만 불을 동부한미노회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동부한미노회와 참빛교회의 필그림교회 건물 매각은 오는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참빛교회의 필그림교회 건물 매입 건은 무산된다.
노회원들이, 어떤 이유로건, 필그림교회의 건물을 참빛교회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노회에서 필그림교회의 건물을 참빛교회에 매각하는 안이 부결되면, 노회는 새로운 원매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4월 1일에 해야 할 모기지 모기지 지불이 여의치 못하다. 노회 관계자는 "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자구 노력 - 모기지 지불을 위한 노회 차원의 방법 강구 - 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어떠한 이유로건 건물 매각이 무산되고, 모기지 지불을 위한 노회 차원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필그림교회의 건물은 4월 초에 은행 관리로 넘겨지게 된다.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어 은행 관리로 넘겨지는 건물의 처리는 경매 처분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경매가에서 은행의 채권액과 경매 비용, 경매를 통한 매각 완료시까지의 모기지 등 제반 지출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이 경우에는 노회)에게 준다. 물론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노회가 갚아야 한다. 필그림교회 건물의 모기지 잔액이 건물가에 비하여 많지 않기 때문에, 노회가 모자라는 금액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그림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했을 때, 60만 불 정도를 교단 발전 기금으로 내겠다고 했었다.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필그림교회가 노회비로 3년 동안 낼 금액이 10만 불 가까이 됐을 것이다(은혜로운 결별 정책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는 종전에 내던 노회비의 75%를 첫 해에, 50%를 둘째 해에, 25%를 셋째 해에 내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필그림교회가 교단에 지급할 금액이 75만 불 정도였다.
참빛교회의 200만 불, 필그림교회의 70만 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려해야할 것이 있었다. 필그림선교교회 교인들이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마련된 건물이다.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필그림선교교회 교인들을 배려했어야 옳다.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참빛교회로의 매각 건이 노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의 하나 참빛교회로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빛교회와 같은 조건으로, 필그림선교교회에게 건물 매입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해 보길 권한다. 필그림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에, 교회 건물이 무슨 용도로 바뀌게 될런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교회 건물을 교회 건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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