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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중간보고

복음뉴스 1 2017.09.13 15:01

 

1237527613_bHq2KWsa_2e8574a0bb90a3c428b584f67340bd89cfdea3af.jpg 사진의 오른쪽이 김현준 목사

 

12() 오후에 퀸즈연합장로교회(담임 김형규 목사)에서 열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제83차 정기노회에서 정서기 김현준 목사는 아래와 같이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중간보고를 했다.

 

I.

지난 814, 임시노회를 통하여 결의된 바와 같이, 필그림행정전권위원회(위원장 문정선 목사)는 필그림교회 당회의 모든 관할권을 (이사회 포함) 인수하고, 817일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아래 사항들을 필그림 교회 전() 당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

1. 행정전권위원회가 필그림교회 당회의 권한을 행사하므로, 모든 재정과 행정집행에 있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813,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스스로 관할권 파기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정서기는 이에 따라 이들이 더 이상 미국장로교 목사들이 아님을 공식 통지한 바 (815), 다시 한 번 그 목사들은 필그림교회 안에서 설교를 포함하여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리다. (이에 따른 대리 설교자 선정은 위원회가 돕기로 하다.)

3. 828, () 당회원들은 당회록과 재정장부를 지참하여, 행정전권위원회와 면담하도록 하였다. (당일에 누구도 면담에 나오지 않았다.)

 

II.

필그림교회는 변호사를 통하여, ‘양춘길 목사가 설교와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거부한다’(reject assertions mad in your August 15, 2017 correspondence)는 것과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갈 것’(you should consult with attorney and seek the intervention of a court of competenr jurisdiction to obtain a court order...)을 알려온 바, 행정전권위원회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III.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 93일부터 필그림교회 본당에서 오후 2시에 미국장로교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이를 알렸으나, 필그림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을 통지하여 왔다. 행정전권위원회는, 만약 본당에서 예배드릴 것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보다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를 모색하기로 하고, 필그림교회 법인의 노회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김현준 목사의 보고 II항에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는 필그림교회가 소송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필그림교회가 동부한미노회에게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동부한미노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동부한미노회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이다. 필그림교회가 부동산(교회 건물)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우리(필그림교회)는 교회 건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당신들(동부한미노회)이 건물을 차지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이다. 

 

김현준 목사의 보고 III항에 포함되어 있는 필그림교회 법인의 노회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필그림교회 법인의 소유자를 필그림교회에서 동부한미노회로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면, 필그림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 교회 건물의 주인도 자동적으로 동부한미노회로 바뀌게 된다는 논리이다.

 

노회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방안도 세상 법정의 판단이 없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문정선 목사는 “6개월 정도면 일단락 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말이 날 때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행정전권위원장 문정선 목사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과 문정선 목사의 답변이다.

 

: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교인들이 몇 %나 됩니까?

: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그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필그림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는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느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곳의 렌트는 우리(필그림교회)가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그림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필그림교회의 교인들이 같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재정보고서를 보니까) 돈이 5만 불 밖에 없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 건물이라도 팔아야지요. 십만 불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 (결말이 나는 데)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 6개월 정도

 

: 앞으로의 계획은?

: 여기(노회에서 배포한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monica 2017.12.27 17:51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교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원하는 성도가 무려 98%에 이르렀고 나머지 교인들도 동부한미노회의 돌봄을 원치않은지 단 한명도 노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동의회는 노회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주관하였으니 이 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리더쉽을 마비시키고 행정전권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한마디로 노회가 필그림교회 자산전부를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동성애 허용과 인정에 반대하여 교단탈퇴를 하고자 하여 이미 5년여의 세월동안 노회의 모든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며 순종해 왔고 지교회 자체내의 어떠한 분열과 다툼이 없으며 필그림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룩한 교회자산을 교단법에 의한 교회자산 신탁을 악용하고 이용하여 그저 공짜로 차지하겠다는 저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그 기도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필그림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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