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은 9월 30일(목) 오후 7시에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한승 목사를 제35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단독 회장 후보 고한승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으나, 부회장 후보 육민호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는 데 반대한 양혜진 목사의 의견에 따라 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다.
총 29명이 투표를 했으나 육민호 목사는 18표를 얻는데 그쳤다. 뉴저지교협 회칙 16조 1항은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민호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고 공포하자, 김종국 목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1차 투표에서 2/3 득표를 하지 못했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칙위원회 이의철 목사의 생각은 달랐다. 이 목사는, "2차, 3차 투표는 후보가 복수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유권 해석을 했다.
의장은 회칙위원회 위원장의 유권 해석에 따라, 육민호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되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신임 회장이 의장석에서 신안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신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장 목사는 "회비를 내지 않은 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뉴저지교협 회칙 제6조는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전회기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음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최소 4명의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뉴저지교협 제35기는 부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다. 뉴저지교협 회칙 제16조 3항은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3항은 "공천위원회 :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하며, 정 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11조 3항을 이번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제11조 3항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금번처럼, 총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받아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아뭇튼 당분간 뉴저지 교계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 후유증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뉴저지교협 회칙 제8조는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 이정환 목사는 이를 망각한 채 감사를 선정하지 않고 의장석을 고한승 목사에게 넘겨주었다. 감사 뿐만 아니라 평신도 부회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뉴저지교협 제35기는 목사 부회장도, 평신도 부회장도, 감사도 없는 희안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회의에 핲서 드린 예배는 고한승 목사가 인도했다.
기원, 찬송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육귀철 장로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봉독,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의 특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윤명호 목사의 설교, 최재형 목사의 봉헌 기도, 김동권 목사의 광고, 김정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명호 목사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의장 이정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원 점명, 이의철 목사의 개회 기도, 의장 이정환 목사의 개회 선언,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 총무 김동권 목사의 사업 보고, 위원회 보고, 감사 송호민 목사의 감사 보고, 사무회계 김건일 장로의 회계 보고, 건축위원장 이춘섭 장로의 교협회관 경과 보고, 신입회원 인준 및 환영, 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 신구 임원 교체, 신임회장 인사, 신안건 토의, 폐회 및 폐회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뉴저지사명교회(강신균 목사)와 뉴저지성결교회(김경수 목사)가 뉴저지교협의 새 회원교회가 되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