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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길 목사, 소송에 대한 입장 발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노회"

복음뉴스 1 2017.1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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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 노회가 시작한 일이다. 필그림교회가 독립 선언을 한 것은 저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없었다."(양춘길 목사의 발언 중에서)

 

양춘길 목사, 내가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목회자들 중의 하나이다. 내가 가장 자주 가게 되는 교회가 필그림교회이고, 또 양 목사가 뉴저지 교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긴 하지만,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게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3일(수) 오전 필그림교회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오늘 오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 세미나에 취재를 오느냐는 물음이었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세미나가 끝나고, 양 목사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양 목사는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계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나 좋지 않게 비칠 것을 염려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동부한미노회 관련 기사를 본 당회원들이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실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뵙자고 했다"며 기자에게 연락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얼마 전(12월 5일)에 미국장로교단(PCUSA) 동부한미노회가 노회를 했었다. 노회 후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 마치 필그림교회가 먼저 법정으로 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당회에서 나왔다. 아멘넷에 실린 기사는 아니다. 당회원들이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을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양 목사는 8월 13일 공동의회 후에 전개된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8월 13일 그날 공동의회 하고나서 목사 두 사람(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은 관할권 파기를 (노회에) 통고했고, 즉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우리 두 사람(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은 더 이상 PCUSA 목사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우리는 미국장로교단을 탈퇴하고 ECO 가입 선언을 했다. (노회가) 행정전권위원회를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무리하게 밀어부쳤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노회는 '목사들(나와 신대위 목사)은 PCUSA 목사들이 아니지만 교회는 여전히 PCUSA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행정전권위원회를 파견하겠다고 연락을 해 왔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전권위원회가 나오지는 않았고, 변호사를 사서 우리를 고소를 했다."


필그림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PCUSA 교단 탈퇴와 ECO 교단 가입을 선언하고,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가 관할권 파기 통고를 하자, 미국장로교단 동부한미노회는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미국장로교단 목사가 아니지만,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미국장로교단 동부한미노회 소속 교회이다.",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필그림교회 안에서 어떠한 목회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행정전권위원회를 파견하겠다", "미국장로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의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 주일 오후에 필그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는 등의 발표를 했지만, 그 발표들은 현실적으로 필그림교회(건물 포함)를 지배하고 있는 양춘길 목사와 필그림교회, 필그림교회의 교인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양 목사는 발언을 이어갔다.


"고소 내용은, 목사하고 당회원들을 고소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부목사인 신대위 목사는 고소하지 않았다. 교회를 고소한 것이 아니고, 나와 당회원들, 리더쉽을 고소한 것이다. 저에 대한 고소 내용은, 더 이상 PCUSA 목사가 아니니까 더 이상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당회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했으니까 더 이상 당회원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행정전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고소를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필그림교회가 내야 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 10월 1일의 일이다."


"(우리의)변론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98.1%였으니까, PCUSA에 남겠다고 교인이 1,9%인데 PCUSA에 남겠다고 밝힌 사람은, 자신을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 목사의 말뜻은 공동의회에서 PCUSA 교단에 남기를 원한(PCUSA 교단 탈퇴에 반대한) 교인이 1.9%에 불과하고, 그 1.9%에 속한 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는 PCUSA 교단에 남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trial 하기 전에, 11월 9일에 자기들의 변호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 그리고 $ 1,500 이상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자기들에게 notice를 보내게 해 달라'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해 왔다. 판사가 그것(노회측의 요구)을 허락했다. 그런데, 노회측에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는 우리가 $ 1,500 이상의 재정 지출을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판사가 보낸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앞으로는 필그림교회는 우리(노회)의 허락없이는 단 1센트도 못 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오해가 생기고,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저쪽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라고..."


양 목사의 이야기는, "판사가 노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 1,500 이상의 재정 지출에 대하여 노회 측에 알려주라고 한 것"이지, "$ 1,500 이상의 재정 지출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다". "집행을 한 경우에 '이렇게 썼다'고 알려만 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회가) 필그림교회가 $ 1,500 이상의 재정 지출에 대하여 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첫번 째 고소 내용(양춘길 목사와 8월 13일 공동의회 당시의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35일 이내에 우리가 회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초까지 회신을 하면 되었는데, 우리가 연기를 해서 12월로 미루어졌다."


"건물 현상 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건물을 손 댈 이유도 없고... $ 1,500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매주 통보하고 있다."


양 목사는 최근에 있었던 heaing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노회에서) 담임목사인 나와 공동의회 당시의 당회원들에게 (교회)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했다. 11월 30일에 hearing을 했는데 판사가 그 날 결정을 하지 않고 보충 자료를 내라고 명령을 했다. Not-Profit Organization에 적용할 수 있는 뉴저지 주법에 15a 조항과 16 조항이 있는데,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5a 조항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고, 16 조항을 적용하면 저쪽에 유리하다. 판사가, critical iuuse이기 때문에 양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규정에 따라, 저쪽에서 먼저 보충 자료(답변서)를 보냈고, 우리가 그 보충 자료(답변서)에 대한 반박 자료(답변서)를 보냈다. 저쪽이 원고측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박 자료(답변서)에 대하여 재반박 자료(답변서)를 보낼 수 있다. 양측이 제출한 보충 자료를 검토한 판사가,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hearing을 다시 한번 하거나, 원고측의 요구를 기각하게 된다."


판사가 원고(노회)측의 손을 들어주면, 필그림교회는 판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건물을 노회측에 넘겨주고 떠나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판사의 판단을 수용하되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달라고 유예 기간을 요청하거나,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판사가 피고(필그림교회)측의 손을 들어주면, 노회가 선택을 해야 한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판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필그림교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양 목사는, 기자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기자를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 노회가 시작한 일이다. 필그림교회가 독립 선언을 한 것은 저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없었다."


"1,080명이 개별적으로 petition에 싸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한 거고, 또 나는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현재의 리더쉽 외에 외부의 다른 리더쉽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1,080명이 다 싸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15a 조항과 16 조항 중, 어느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릴지...  

 

양 목사의 마지막 발언이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다.


"우리가 내는 변호사 비용도, 노회가 내는 변호사 비용도, 모두가 헌금인데... 하나님께 송구하고, 힘들게 헌금한 성도들에게도 많이 미안하다. 필그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께 실상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의 형편을 말씀드렸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복음뉴스 2017.12.15 14:00
위의 기사에 관하여 미국장로교단 동부한미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기 바란다.

https://www.bogeumnews.com/gnu5/bbs/board.php?bo_table=topnews&wr_id=12&page=2

아래는 위의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필그림교회는 변호사를 통하여, ‘양춘길 목사가 설교와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거부한다’(reject assertions mad in your August 15, 2017 correspondence)는 것과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갈 것’(you should consult with attorney and seek the intervention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obtain a court order...)을 알려온 바, 행정전권위원회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김현준 목사의 보고 II항에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는 필그림교회가 소송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필그림교회가 동부한미노회에게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동부한미노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동부한미노회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이다. 필그림교회가 부동산(교회 건물)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우리(필그림교회)는 교회 건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당신들(동부한미노회)이 건물을 차지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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