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10일(월) 오후 1시에 한소망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칙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철 목사)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회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서 단 한 조항 - 정,부회장 입후보자에게서 등록비 $ 500을 받는다는 조항 - 만을 삭제하기를 원했을 뿐, 다른 모든 조항은 개정안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이 뉴저지 교계의 현실과 정서를 잘 반영했음을 총대들이 입증한 임시총회였다.
아래는 임시총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과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전문이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CKCNJ)라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
제 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뉴저지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뉴저지에 소재한 한인교회들의 협의회로서 동포들의 복음화와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교인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교회적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규제하며, 범 교회적 사업과 공동의 관심사의 협의와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 교회는 담임 교역자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2. 가입절차는 본회 소속 교역자 1인과 소속 교단 대표의 서면추천으로 회기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소속 교단이 없는 경우는 본회 교역자 3인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3. 회원으로서 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5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전회기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교역자 1인, 평신도 1인), 총무 1인, 협동 총무 약간 명, 서기 2인(사무 1인, 기록1인), 회계 2인(사무1인, 기록1인)
제8조 (감사) 본회는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해 감사 2인(교역자1인, 평신도 1인)을 총회에서 선정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 각 분과 위원장과 협력하여 임원회와 총회가 결의한 사업을 총괄한다.
4. 서기: 본회의 사무와 기록을 담당한다.
5. 회계: 본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분과 위원회) 본회는 아래와 같은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목회분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목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회의 등을 주관한다.
2. 전도분과: 동포들의 복음화 사업과 연합 예배를 주관한다.
3. 선교분과: 선교 전략 및 국내외 선교 사업을 주관한다.
4. 교육분과: 연합 교육사업, 평신도 훈련, 이단 종파 경계, 계몽 등의 사업을 주관한다.
5. 사회분과: 구제 사업, 한인사회 관계, 등 일체의 봉사 업무를 주관한다.
6. 친교분과: 지역이나 교회간의 화해와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간의 친교를 도모 함으로서 협의회가 단합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7. 재정분과: 재정 정책 수립 및 예, 결산을 책정하고 관리하며, 운영하고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8. 국제분과: 타 문화권과의 교류 및 필요 시 통역 관계를 주관한다.
9. 체육분과: 동포와 교역자의 건강에 관계된 사업 및 체육 행사를 주관한다.
10. 음악분과: 연합 성가대 운영 및 음악에 관계된 사업을 주관한다.
11. 홍보분과: 연합 행사와 교회간의 행사 및 정보 교환, 홍보활동 및 교계동향 소식 등, 홍보에 관계된 일체의 사업을 주관한다.
12. 청소년분과: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과 전도 사업을 주관한다.
13. 대학생/청년분과: 대학생, 청년들의 신앙 교육과 전도 사업을 주관한다.
14. 여성분과: 교회 내 여성 운동과 가정 복음화 등 영성에 관계된 일체의 사업과 여성 권익 사업을 주관한다.
15. 윤리분과: 건전한 기독교 사회의 기풍을 조성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16. 북한선교분과: 북한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1. 회칙위원회: 본회의 회칙 및 규정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정-부회장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공천위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하며,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4. 회관건립위원회: 본회의 발전과 회관 건립을 위하여 조직, 운영한다.
5. 이단대책위원회: 신학과 이단,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 교리와 활동을 차단, 제거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기) 본회의 임원과 감사,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원보충) 정-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위원장의 결원이 있을 시 임원회가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14조 (신설 및 폐지) 각 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모이며, 결산보고, 임원개선, 회칙개정 등을 행하며, 총회 공고는 한달 전에 하여야 한다. 총회의 성원은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모인 총대로 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실행위원회: 임원과 각 분과 위원장의 모임으로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선거)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무, 서기, 회계는 새로 선출된 회장단에서 선정한다.
5. 각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6.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은 매년마다 지역과 교단에 안배가 되도록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이사회)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단 정관과 시행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헌금, 찬조금 및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회비는 총회가 결정한다.
제7장 전 회장단
제19조 (전 회장단)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회장단의 조언을 받는다.
제8장 부 칙
제20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초안을 작성하여 회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 (세칙) 본회의 회칙의 미비한 점은 임원회가 세칙을 정하여 보완한다.
제 22조 (회의법) 본회의 회의는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23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이상 전문 8장 23 조)
주후 1987년 3월 20일 제정
주후 1989년 5월 30일 제1차 개정안 통과
주후 1993년 6월 14일 제2차 개정안 통과
주후 1994년 6월 5일 제3차 개정안 통과
주후 1996년 6월 3일 제4차 개정안 통과
주후 1997년 5월 12일 제5차 개정안 통과
주후 1998년 9월 9일 제6차 개정안 통과
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