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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6월 말까지 퇴거하라"고 김상근 목사 측에게 명령

복음뉴스 1 2018.05.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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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의 오랜 분쟁이 법원의 판결로 종식되게 되었다.

법원은 김상근 목사 측에게 오는 6월 말까지 든든한교회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상근 목사 측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든든한교회의 건물에서 퇴거한다.
   2. 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에게 $ 225,000을 지급한다.
   3. 지금껏 김상근 목사 측에서 사용해 온 교회 밴은 든든한교회에게 돌려준다.

   4. 지금껏 김상근 목사가 사용해 온 승용차는 김상근 목사가 계속해서 사용한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복음뉴스 2018.05.18 23:15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COUNTY OF QUEENS 의 판결문 요약이다.

On this date, the plaintiff, Sang Geun Kim acknowledged in open court that he is no longer associated with the Evergreen Church.  He agreed that he has no interest in and will vacate the properties owned by the Evergreen Church to wit: Main Sanctuary, 141-41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Bethel Hall, 141-33,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and Galilee Hall 142-30 32nd Avenue, Flushing, New York.  Rev. Kim must vacate those premises on or before June 30, 2018. 

Rev. Kim further agreed not to use the name Evergreen Church in any manner including advertisements or bank accounts.  In turn the Church has agreed to allow him to keep possession of his personal use vehicle but he must return the passenger van under the Church’s name.  The Church has agreed to give him a payout of $225,000.00 on or before June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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