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칼럼

뉴욕목사회,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동욱 0 2017.01.17 01:01

김상태 회장 등 9인의 뉴욕목사회 임원들이 문석호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 등 9인은 "재판에 계류 중" 임을 이유로 부회장 문석호 목사에 대하여 제기된 "선거 무효 고발" 건에 대하여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를 관장했던 (당시의)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의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석호 목사의 피고발 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한 임병남 목사는 (투표 전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임병남 목사의 견해는 문석호 목사가 선관위가 정한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뉴욕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 등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 등 9인의 연명으로 12 27() 에 뉴욕목사회 회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에 따르면,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멘넷>이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보도한 이 문서에서 김상태 목사는,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수 없는 이유를 △문석호 목사는 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문석호 목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심리(Hearing)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hearing)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고발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문석호 목사는 이를 선관위에 알렸다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확대하여 법리적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목사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할 정기 총회를 앞두고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후보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재판계류중'이라는 말은 민사와 형사 모두를 포함한다. 형사 재판일 경우 수사 단계일 경우는 아니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통보 받을 때부터, 민사의 경우에도 법원에 파일하여 재판 일정을 통보받을 때부터 재판 계류 중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후보들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재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나올 때 당선 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었다. "따라서, 문석호 목사가 선관위로부터 하자가 없다고 검증받은 것은 아니다. 정기총회후 '재판계류중'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다."

<아멘넷>"이번 목사회 9인이 발표한 문서에서 주장한대로 결정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판과 관련된 정확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9인은 문석호 목사의 소명은 들었으나 고발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지 않았으며, 그래서인지 발표한 내용이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발표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석호 목사의 변호사가 발표한 변호 내용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김상태 회장 등이 내린 결정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김상태 회장 등 현 임원진이 문석호 부회장에 대한 고발 건의 심판(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고발이나 고소가 김상태 회장에게 대하여 제기되었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누가 그 고발 또는 고소 건을 심판할 것인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그 임원들은 김상태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일 것이다)이 회장을 심판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헌법 재판소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심판(재판, 결정)에 있어서 피고발인(또는 피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을 심문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발인(또는 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삼아 고발장을 접수시킨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이다. 왜 고발(고소)을 했는지, 고발(고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고발인(또는 피고소인)을 불러 심문(조사)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헌데, 이번에 김상태 회장 등이 내린 결정에는 고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심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인들에게 어떠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난 번의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임병남 목사, 위원 : 김경열 목사, 박종오 목사, 장현숙 목사, 허윤준 목사)를 배제한 가운데 결정했다. 이번에 문석호 목사에 대한 고발 건을 심판(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었어야 한다. 당연히 결정의 주체가 되었어야 할 (당시의)선거관리위원회가 배제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을 수긍하고 납득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뉴욕목사회의 메일은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 등 9인의 이름으로 보내졌다.
 


김상태 회장 등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 측은 "우리측에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인정할 수 없다.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상태 회장 등 9명의 연명으로 뉴욕목사회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에서 알리는 말씀 

December 26, 2016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회는 지난 11 28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제 45회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에 대하여 4명의 사람들(오상권, 류웅모, 홍성표, 이근정)이 본회 앞으로 제출한 소위 ‘고소장’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결과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리는 바이다. 

 

1. 지난 11 28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목사회 총회 시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는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선관위와 법규위원장에게 지난 고소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본인이 처한 입장과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후보자에 관한 상황을 설명한 결과, 후보등록에 하자가 없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부회장 당선자-문석호 목사는 본인에게 제기된 민사소송 진행상황이 전혀 재판이 성립되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했고, 아직 Hearing 단계(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림)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며, 지금까지 소송접수 단계에서 아무런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힌바 있다. 

3. 부회장으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심리 (hearing)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위의 4인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위의 통보 사실을 문석호 목사는 선관위에 알린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는 제 45회기 총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회가 만장일치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회원 목사님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만 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반면에, ‘고소장’을 제출한 4인이 제기한 내용에서 제기된 내용(목사회 회칙, 4 10 7 4)은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법리적 해석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정식 재판도 받아 본적도 없고, 재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hearing)에 그친 이 사건을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4인이 제기한 내용은 헌법정신과 매우 상충되는 것임을 밝힌다. 

6.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4명의 사람들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적법 한 치리기관을 통해 장로직분이 면직 제명되었고, 출교를 당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장로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또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효신교회 정상화 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다. 

7. 따라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총회에서 당선되었음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며, 이에 대해 특정 언론에서 여론을 조장하여 위법이라 운운하며, 뉴욕목사회를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교계가 연합하여 이를 적극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8. 그러므로 제 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현 집행부는 이 사건에 대한 동일한 법리해석과 판단과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 이상 - 

45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임원 및 특별분과위원장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 바울 목사
             박 현숙 목사
           김 주동 목사
             한 석진 목사
           이 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 재덕 목사

법 규 위 원 장   신 현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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