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칼럼

뉴욕교협은 왜 목사 부회장 이기응 목사의 사퇴를 발표하지 않는가?

김동욱 0 2022.12.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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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성탄 카드에서 갈무리

 

제49회기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12월 18일(주일) 오후에 시무 예배 및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특이한 점이 있었다. 목사 부회장 이기응 목사가 아닌 김일태 평신도 부회장이 1부 예배의 사회를 보았다. 취임식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들속에서도 부회장 이기응 목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편집자 주 : 복음뉴스는 제49회기 뉴욕교협 시무 예배와 취임식을 취재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간에 뉴저지에서 있었던 '김학룡, 조영미 선교사 파송 예배'를 취재했다]

 

며칠 후, "부회장 이기응 목사가 부회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복음뉴스는 이기응 목사가 부회장직에서 사퇴한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이곳에 밝히지는 않겠다.

 

목사 부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를 교계에 알리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텐데, 뉴욕교협은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뉴욕교협은 목사 부회장 이기응 목사의 사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하고, 공석이 된 부회장 선거에 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뉴욕교협 정관에는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된 후에 사퇴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뉴욕교협 정관 제 27조 4항에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위의 규정은 회장과 함께 부회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회장만 있으면 되고, 부회장이 없어도 괜찮은 것이라면, 임시총회를 열어서 부회장을 선출하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정관 제27조 4항을 준용(準用)하여 부회장이 공석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하는 것이 맞다.

 

목사 부회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금번 회기에는 목사 부회장 없이 그냥 가자는 주장과 가능한 빨리 임시총회를 열어 목사 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차후에 필요할 때 소상하게 밝히려고 한다.

 

준용(準用) : 준용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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