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는 교회 본질 지키는 일(3)
김영한 박사(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 역임)
<“동성애, 전세는 기울었다”는 손봉호 교수의 ‘동성애 반대 투쟁 과유불급’론에 대한 논평>
동성애 반대는 하루살이 걸러내기 아닌, 교회의 본질 지키는 일.(III)
-세계적 동성애 허용 대세에 교회는 굴복하거나 영적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9.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싸우지 말고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1) 손 교수의 반동성애 전략: 동성애 투쟁보다는 교회의 각종 비리와 우상숭배 투쟁이 효과적.
손 교수는 반동성애 전략을 강조한다: 그 전략이란 현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전략이며, 교회가 동성애에 전력을 소진하여 교회의 세습,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전략을 다음같이 피력한다: “반대에도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낙타는 통과시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보다 더 정죄하는 것은 거짓말과 우상숭배다....교회 돈을 횡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목사가 설교를 계속해도, 대형교회의 목회세습이 일어나는데도, 논문과 설교의 표절이 발각되었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성애는 마치 기독교의 사활이 거기에 걸린 것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손 교수에 의하면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라는 사소한 일에 목 멜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중시했던 십일조를 하루살이에 그들이 무시했던 정의와 긍휼은 낙타에 비유했다(마 23:23-34).” 그는 말한다: “둘 다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낙타를 택해야 한다. 적어도 하루살이를 지키느라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동감하면서 동성애와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양자 택일로 보지 않고 한국교회가 둘 다 지키도록 했으면 제안하고 싶다. 한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성수주일, 새벽 기도, 십일조, 십계명, 반동성애 등은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행한 공적 약속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짓말 안하기, 각종 교회권력 탐욕 투쟁과 제거, 율법의 정신인 사회 정의와 주변의 소외자들에 대한 긍휼 실천 등은 등한시하거나 지나치는 것에 대한 손 교수의 지적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2) 동성애 반대는 사소한 일 아닌 교회의 본질 지키는 일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동성애 반대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된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동성애를 “가증한 일”(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루살이 걸러내는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는 동성애를 수용했으나 히브리 유대교 문화는 동성애를 금기했다. 그 중요한 이유란 전자는 인본주의 문화인데 반하여, 후자는 신본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계몽주의를 통하여 현대의 해체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해체주의 문화에 합리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대 기독교 문화 전통이다.
신마르크스주의의 본산지 프랑크푸르트학파 출신인 비판사회학자 하버마스는 가치와 윤리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정의, 사랑, 평등의 보편주의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문화적으로 키워온 모더니즘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모더니즘이 가져다 준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도덕,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천명하였다. 하버마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모더니즘이 가져온 정의, 사랑, 평등의 보편주의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유래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기독교 문화는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합리성과 전통의 아름다운 유산을 수용하고 있다. 창세기 19장은 동성애 폭력으로 인한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사사기 19장은 동성애 폭력으로 인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 1:24-27에서 로마 헬라니즘 시대 만연한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고린도전서 6:9-10에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감 배제 언급 등이 명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보편사 이성신학자 판넨베르그는 동성애 수용 교회는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을 표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다.
10. 동성애 투쟁은 하루살이 걸러내기가 아니라 낙타(차별금지법 등 법제화 방지)를 잡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는 비판하는 것은 동성애 투쟁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동성애 투쟁은 다음 다섯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
1) 동성애 제도화 방지
첫째, 동성애 퀴어 축제나 풍조가 한국사회에 제도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사회에서 동성애 비판적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요구에 거절하게 되면 법적으로 혐오 내지 차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실증법 위반일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감옥에 가게된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러한 동성애 제도화에 의한 영적 황폐함에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동성애를 비판하면 경찰서에 불러가서 조사를 받고 조사관이 조서(調書)를 쓰게 되고, 다시 법원에 불러가서 재판을 받이야 하는 등 당사자들은 많은 신경이 쓰이고 다른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구상할 시간과 에너지를 뻬앗기게 된다. 동성애 허용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사회에서 교회는 영적의 피폐함으로 교인수가 격감하고 영적인 황폐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2010년대 들어와 동성애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에서 대규모적으로 개최되었는데 만일 한국교회가 영국이나 미국교회처럼 이를 조용히 보기만하고 침묵했더라면 이들 동성애 퀴어축제 세력은 벌써 한국사회를 점령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동성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여 맞불 축제를 평화로운 문화마당으로 개최하여,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윤리를 해방하고, 보건학적으로는 에이즈 유발의 중요요인이 되며 각종 질병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폭로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각성을 일으켜서 이만큼 그 창궐을 막아 온 것이다.
2)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반대
둘째, 동성애 허용하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8월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으로 실시하는 성평등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NAP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에 위배되고 있다. 국가의 NAP성평등정책은 각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정교분리 원칙의 위반이다. 경기도 의회의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도 2006년부터 평등법을 통해, 성적 지향·젠더를 넣었다. 이처럼 서구교회는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방관하였고 오늘날 교회와 선량한 시민들이 폐해를 입고 있다.
2019년 7월 29일 경기도 성평등 개정 조례안 제정 반대대회에서 전윤성 변호사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 평등 조례 발의가 생긴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성 평등 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 분담을 달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예산을 더 얻기 위해, 성 평등 조례를 서둘러 발의·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6년 경기 성 평등 백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기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 평등 조례를 추진하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성급히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NAP 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는 초기 단계니까 그 피해의 시례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성평등정책의 구체적인 실례는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남성이 여성 샤위실이나 목욕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일이다. 유치원에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친1 양친2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스코틀랜드 국가 보건소는 엄마 아빠 용어는 유치원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가 동성 부모를 차별하기 때문으로 본다. 스위스 연방총리원은 엄마, 아빠 용어를 “부모”(Parent) 같은 젠더 중립적 용어(gender-neutral language)로 대치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엄마 아빠라고 불러질 때 젠더주의자 부모들은 강한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행정 관리들이 언어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로 부르고 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사전 봉쇄
셋째, 동성애 반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동성애 반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동성애 성행위를 죄라고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런 성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사랑과 인내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상담하며 도와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에 제도적 역차별로 주어지는 정상적인 성다수자의 비판을 자갈 물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비판 등 양심, 표현, 출판, 비판이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이 제약 당하게 된다. 성소수자의 편의를 위하여 성다수자의 비판, 심리치료사들의 전환치료 자유, 목회자들의 회심 전도 자유가 침해당하며, 각종 사회시설이 성소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고쳐짐으로써 사회적 제도와 시설이 바뀐다. 제3의 성, 중성 화장실 등이 그 예다.
따라서 동성애 투쟁의 문제는 단지 교회 내의 부정부패와 탐욕의 제거에 그치지 않고 성다수자와 불의를 고발하는 복음 전파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민주시민의 양심, 표현, 비판, 출판의 기본 자유권을 제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시민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비판할 수 있는 시민적 양심, 표현과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가운데 전환치료를 원하는 자들에게 상담치료 상담심리학자들의 접근을 자유스럽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함으로써 친족상속법을 포함한 민사법 전반을 개정해야 하는 혁명이 일어난다.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가 여성의 전용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가?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젠더는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며,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뉴트로이드(Neutrois), 젠더 플루이드(Genderfluid), 바이 젠더(Bigender) 등이 있다고 한다. 젠더 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이러한 성평등이 제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하루살이 제거라고 말할 수 없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회가 동성애 허용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과 소극 대응으로 국가가 동성애 소수자들을 인권차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했다. 캐나다는 2005년 “인권법”, 프랑스는 2008년 “차별 금지법”, 영국은 2010년 “평등법”, 미국은 2016년 9월 현재 32개주에서 “증오 법죄법”의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성다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평범한 일상적인 생업에 다음같이 거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역차별의 구체적인 예로 2017년 미네소타주 웨딩포토 사진사 앤젤과 칼 라슨(Angel &Carl Larsen)부부의 경우다. 결혼 15년 차인 이들 부부는 Telescope Media Group이란 회사를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시에 설립하여 웨딩 사진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웨딩사진은 찍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동성결혼 사진을 억지로 찍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매 번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거나 90일씩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역차별 경우는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양성만 있다고 주장한 학생의 퇴학 처분이다.
한 스코틀랜드 학교의 경우 ‘남자·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말한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한다. 그 학생은 ‘표현의 자유로서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사는 ‘학교 규칙에 어긋 난다’고 입 막았다”고 했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동성애·젠더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의 경우인데 한국사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실시될 경우 여러 가지 역차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혜로운 일이다.
4) 교회는 동성애 도피처, 안식처, 치료처 상(像) 정립
넷째, 한국교회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긍휼과 사랑과 관용 처방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지나치게 반대 투쟁에 애쓰다가 보면 동성애 성중독에 빠져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과 긍휼을 놓칠 수 있다. 이는 혹시 한국교회 동성애 투쟁이 놓칠 수 있는 다른 측면일 수 있다. 한국교회 동성애 반대가 ‘정직하고 공정한 정의 실천, 하나님과 믿음을 돈, 명예, 권력 같은 하급가치를 얻는 수단으로 착각하는 우상숭배 배척, 복음을 약한 자에 대한 긍휼로 사용함’을 놓칠 수 있다. 손 교수는 원로로서 젊은 세대들이 놓치기 쉬운 이 면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중요한 측면이며 지혜로운 권면이다. 동성애 반대와 투쟁에만 열정을 다한 나머지 기독교인의 진리에 대한 헌신이 사회적으로는 “율법주의자”의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투쟁에 임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 다른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도 저들의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성령이시여, 저들의 눈을 여셔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외면적으로 동성애가 죄(성중독)이라고 말하나, 내면적으로는 동성애자들 인격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처방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박해자가 아니라 도피처와 안식처와 치료처라는 상(像)을 우리 사회 가운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사회의 동성애 허용 역사를 보면 1969년 스톤웰 항쟁(Stonewall riots)에서 보듯이 당시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심한 소외자로 취급받아 경찰들의 습격을 받아 강제로 해산당하는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이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민과 동정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 예수께서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와 상담자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는 오늘날 동성애 성중독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이해해주고 상담해주며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상담소, 도피처, 안식처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종로3가에서 동성애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탈동성애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요나 목사, 박진권 선교사가 이 일을 선도해주고 있다. 모든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 의사들, 상담가들, 심리치료가들이 이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5) 교회의 영적 정체성 보존을 위하여 동성애 반대는 필요하다.
다섯째, 동성애 반대는 교회의 영적 정체성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신자들의 경우 영적 공허감이나 허탈감에 지배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모스는 말세에 온 지구촌에 미칠 영적 기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11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12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암 8:11-13).
아모스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적 신앙 시대를 향한 영적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영적 갈함으로 쓰러지는 이유에 관하여 14절(“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아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사마리아(Samaria)의 죄된 우상인 단(Dan)의 신들이나 브엘세바(Beersheba)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단(Dan)에는 예루살렘에 이어 둘째 왕립 성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공허나 굶주림에 빠진 것이다. 신약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우물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 산(Mt. Gerizim)에서 우상을 섬겼다. 역사적 예수는 삶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성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요 4: 21-24). 오늘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노출되어 참된 성경적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난 혼합 종교의 예배를 드린 데서 영적 황폐함과 진정한 내면의 위로와 평안이 없는 영적 공허함에 빠져 있다.(계속)
윤지숙 기자 ⓒ news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