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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친구교회에서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 가져

복음뉴스 1 2018.09.17 18:14

이민자보호교회는 복지교회 제1차 방문 설명회를 16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 친구 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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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교회의 성도들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현화 사회복지사와 손유정 사회복지사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SANP(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등 노인 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친구 교회는 정영숙 집사를 복지 디렉터에 임명하고 복지교회 팀을 구성하여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노인 복지를 위한 상담, 서류 작성 및 필요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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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는 9월 30일 주일엔 뉴욕우리교회에서, 10월 14일 주일엔 어린양교회에서, 10월 21일 주일에는 한울림교회에서, 10월 28일 주일에는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복지교회 방문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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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 2018.09.17 21:35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 김광철 목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민수기 35:25).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되면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48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들을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두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연쇄적인 피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고엘” 입니다. 이 말은 ”구속자”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당시 풍습은 가족이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 가족이 그 피에 대한 보수 (보복)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에 피를 부르는 보수를 하나님은 막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 그 공정한 판결대로 일들을 집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자도 공정한 재판전에 피의 보수를 막기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있어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끌어내어 사형을 시켜야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후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대 제사장이 죽을때까지 도피성에서 살게해서 죽음을 면케해주었습니다. 만약 도피성을 떠난다면 혹시 보수자에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보수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 제사장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도피성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살인자의 피 값을 대 제사장이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루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민수기 35:33). 이 말은 피 흘린 죄에 대한 심판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살인한자를 위해 사사로운 보복을 행하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피의 복수 법(이른바 '탈리오의 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은 한 곳의 피난처를 허용하고 있다(출 21 : 13-14).  - 갓피아 성경사전에서

불법 이민은 <우발>이 아닌 <고의>에 의한 범죄이므로 교회는 그들을 보호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고의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진보적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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