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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 제29회 정기노회

복음뉴스 0 2017.09.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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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노회장 유용진 목사) 29회 정기노회가 11() 오후 5시에 은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은희 목사의 인도로 드렸다.

 

노회장 유용진 목사가 민수기 622-27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제대로 되지 못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것은 왜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설교 후에 유 목사는 그 동안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했다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 모두 그런 것들에서 떠나 빛에 민감한 노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회가 되자. 동북노회가 그간 경험했던 노회에 대한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성찬식은 이상훈 목사가 집례했다.

 

노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2017년 개정헌법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사에 관한 내용 

1) 위임목사 제도의 폐지 : 위임목사 제도가 폐지되고 담임목사제로 개정하면서 담임목사의 청빙요건은 강화(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

2) 담임목사직의 직계가족 승계 금지 신설

3) 원로목사의 조건 강화 : 시무연한 20년 이상

4) 무임목사 기간 5년으로 : 경과하면 자동 제명

5) 목사 안수 요건 강화 : 신학대학 졸업 후 본 교단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포함한 2년 이상의 교역경험과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삽입

6) 목사의 휴무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장로의 시무 연한

1)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을 삭제함으로써 정년까지 연임이 가능

2) 휴무기간(1)13년 시무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

3) 원로장로 시무연한 요건 강화(15==> 20) 및 은퇴장로의 당회 언권회원 조항 삭제

4) 이전의 헌법으로 안수를 받은 장로의 시무 연한도 개정헌법으로 적용

 

목사와 장로의 권고사임 처리

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시무사임에 관한 처리 :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장로는 교회에서 즉시 사임처리, 목사는 노회에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사임처리

 

당회에 대한 내용

1) 당회의 요건을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변경

2) 당회 조직의 구성원 중 부목사의 당회원(치리회원) 자격 삭제

3) 은퇴장로의 당회의 언권회원 자격 금지

 

제직회에 대한 내용

1) 제직회 결의사항에 당회가 요청한 사항을 신설

2) 구헌법의 기타 중요 사항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명시

 

기타 중요한 내용

1) 전도사의 자격 요건을 무흠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2) 남녀 모두에게 안수집사의 자격 부여

3) 기본적으로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70세이나 개 교회나 기관이 70세 범위 내에서 기한 설정 가능 (지교회 정관으로 65세 정년 설정 가능)

4) 시찰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찰경내의 교회의 사정을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

5) 임시노회의 소집 요건인 ‘3건 이상의 헌의안을 삭제하여 임시노회 소집 요건완화

6)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노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최근 교회 재산을 처분해 유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항을 신설

7) 권징부문에서는 노회상설 재판국을 설치키로 한 것과 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을 신설

 

헌법개정위원회는 위원장 : 김인식 목사, 서기 : 한광호 장로, 위원 : 서옥수 목사, 김재동 목사, 박충기 목사, 박형주 장로, 김현수 장로 이상 7인으로 조직되었고 위원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2016년 제41회 총회에 상정하였고,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은 이후 22개 노회의 과반을 통과하고, 총 투표수 672명 중 찬성 475, 반대 199, 기권 8표로 전체 71.5%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어, 42회 총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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