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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협 정관 개정안 부결, 2014년 개정 전의 헌법으로 돌아가

편집인 0 2017.06.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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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 상정된 뉴욕 교협의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5() 오전에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된 뉴욕 교협 43회기 임시 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57명의 참석자  54명이 투표한 가운데 13표의 찬성표를 얻는  그쳐 부결되었다. 39명이 반대했고, 무효표가 2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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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뉴욕 교협의 헌법은 2014 총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헌법으로 돌아가게됐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 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뉴욕 교협의 김홍석 회장과임병남 총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4 총회에서 통과되어 그동안 적용해  헌법의 통과가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였으므로 개정 전의 헌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선언했다.

 

2014 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적용해  헌법의 선거 관련 조항은,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재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 회장 후보는  부회장만이 출마, 차기 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 1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증경회장단의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로 등록케 한다) 등이다.

 

그러나, 2014년에 통과된 것으로 보아 지금껏 적용해  헌법이 무효화되고, 2014 개정 전의 헌법으로 돌아감에 따라 위의 조항들은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 해야 당선되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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