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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그림교회 "최종 기각은 섣부른 판단/특별 감사 신청"

편집인 0 2017.05.03 10:26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필그림교회(양춘길 목사)가 제출한 교정신청(Remedial Complaint)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3일 필그림교회 측은 “대회 관계해소 청원건 관련한 노회 보도문 발표에 대한 필그림 교회 입장”을 발표하고 “노회의 최종 기각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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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기노회에서 발언하는 양춘길 목사 
 

필그림교회 측은 이번 동북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은 네 번째 결정문이라며, 세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완전히 기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필그림교회 측은 동부한미노회가 이번 결정문으로 인해 모든 절차를 적법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옳은 주장이 아니라며, 대회가 주관했던 사건들 중에 본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없었기에 동부한미노회의 행동과 연관 지을만한 규례서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지 동부한미노회의 행동 자체가 정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필그림교회 측은 실제로 대회 재판국의 결정문을 보면 동부한미노회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improper actions)’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을 규례서의 내용대로만 심사해야 하는 재판국에서 다루기 보다 동북대회 공의회가 동부한미노회 행정에 관한 특별 감사(Special Administrative Review)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신청하라고 공식 제안해 왔으며 이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행 중인 교정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회 재판국과의 확인 후 세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나 총회로의 직접적인 항소를 할 것이라고 이후 대처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대회 관계해소 청원건 관련한 노회 보도문 발표에 대한 필그림 교회 입장:

 

필그림 교회 관계해소 특별대책위는 2017년 5월 1일 자로 관계해소 관련한 대회 재판국의 네 번 째 결정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동부한미노회는 대회 재판국이 동 결정문을 통해 본 사건을 최종 기각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네 번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문 은 2017년 2월 3일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결정문을 통해 대회 재판국은 필그림교회에게 수정된 청 원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고 필그림교회는 이 요구를 충실히 이행 했습니다. 두 번째 결정문 은 2017년 2월 27일에 나왔으며 두 번째 결정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2017년 3월 29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대회 재판국은 알려 왔습니다. 필그림 교회가 대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뒤 대회 재판국의 두 번째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동부한미노회는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회 재판국은 두 번째 결정문에서 필그림 교회가 제출한 고소장의 모든 문제를 다 검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동부한미노회의 답변서가 접수되고 나서 대회 재판국은 두 번째 결정문에 서 다룰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해 2017년 4월 5일에 세 번째 결정문을 발표하였으며 세 번째 결정문 에 대한 이의제기는 2017년 5월 4일까지 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세 번째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필그림교회는 적법하게 두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마 친 상태였으며 필그림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대회 재판국은 절차에 따라 2017년 4월25일에 청문회 를 열었고 이번에 발표된 네 번째 결정문은 동 청문회에 관한 결정문이었습니다. 필그림교회가 아직 세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이 완전히 기각되었 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회 재판국과 확인 중입니다.

 

또한, 동부한미노회는 이번 결정문으로 인해 자신들이 모든 절차를 적법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 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이 접 수되고 자신들의 첫 번째 결정문이 나올 때부터 본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상황을 내포하 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대회가 주관했던 사건들 중에 본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없었기에 규례서 의 조항을 적용하여 동부한미노회의 행태를 지적하고 제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는 동부한미노회의 행동과 연관 지을 만한 규례서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지 동부 한미노회의 행동 자체가 정당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대회 재판국의 결정문을 보면 동부한미노회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 (improper actions)’ 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회 재판국은 본 사건을 규례서 의 내용대로만 심사해야 하는 재판국에서 다루기 보다 동북 대회 공의회가 동부한미노회 행정에 관 한 특별 감사 (Special Administrative Review)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신청하라고 공식 제안 해 왔습니다. 특별감사란 상위 공의회(대회)가 하위 공의회(노회)의 변칙이나 직무태만을 알게 되었 을 시, 그 하위 공의회 (노회) 에 어떠한 기록이든 제출토록 하여 그 하위 공의회의 (노회)의 행정 전 반을 감사하는 특별제도입니다.

 

따라서, 필그림 교회는 대회 재판국의 제안에 따라 동부한미노회의 행정적 변칙이나 직무태만을 밝혀 낼 수 있는 특별 감사절차 (대회 행정전권위를 노회에 파송해 해결하는 방안 포함)를 준비할 것이 며 진행 중인 교정신청건에 대해서는 대회 재판국과의 확인 후 두 번째 결정문에 대한 이의제기 신 청이나 총회로의 직접적인 항소를 통해 지금껏 동부한미노회가 필그림 교회와의 관계해소 과 정 중 저질렀던 모든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계속 은혜롭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그림 교회 관계해소 특별 대책위원회 일동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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