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 뉴저지교협, 회칙 보완해야!
글 : 김동욱 목사 (복음뉴스 발행인/편집인)
9월 30일(목) 오후 7시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35회 정기총회가 뉴저지연합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가 깔끔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앙금도 남아 있습니다. 후유증을 없애고, 앙금을 제거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목사 부회장 선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후보자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헌데 “법대로 합시다!”라고 주장한 총대가 있었습니다. 법에는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가 관례를 주장해도, 단 한 사람의 “법대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힘이고 권위입니다. 법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29명이 투표를 했는데, 1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에는 “회장,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9명의 2/3는 20명입니다. 20표를 얻어야 하는데, 18표를 얻었으니 2표가 모자란 것입니다.
“2/3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부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했습니다”라는 발표가 있자, 이의를 제기한 총대가 있었습니다. “왜 2차 투표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였습니다. 회칙위원장은 “2 차, 3차 투표는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회칙위원장은 “그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 니다. 법을 해석하는 데 입법 취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문자”입니다. 문자화 된 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위의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2차 투표 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판을 할 때, 중요한 사건은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뉴저지교협 정기 총회장에서 회칙 위원장이 유권 해석을 할 때, 회칙 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칙 위원들이 협의해서 나온 유권 해석이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출석회원” 수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원 점명을 할 때의 출석 회원 숫자와 투표를 할 때의 출석 회원 숫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출석”이 아닌 “재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천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정, 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공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처럼 정기총회에서 부회장(또는 회장, 또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이 “등록자가 없을 시”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규정대로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여 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뉴저지교협의 회칙을 개정할 때, 회칙 개정 위원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 규정의 세세한 내용을 살피거나 미비한 부분, 충돌되는 부분들을 살필만한 전문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협이나 목사회 등 교계 단체들은 정관, 회칙, 세칙 등 각종 규정을 제정할 때, 평신도들 중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규정의 미비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다툼을 극소화시킬 수 있 을 것입니다.
정기총회에서 당연히 선출했어야 할 평신도 부회장도 선출 하지 않았고, 감사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자격자들 - 복음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소 4명 - 의 투표를 막지도 않았습니 다. 29명 중 4명은 거의 14%에 해당합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평신도 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도,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저지교협 제35기 회장 고한승 목사에게 제언합니다. 즉시, 회칙 개정 위원회를 가동해서, 회칙의 규정 중 미비한 부분, 충돌되는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게 하여, 제대로 만들어진 개정안을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에 같이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 2021년 10월 1일 자로 발행된 <복음뉴스> 제5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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