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동부한미노회, "양춘길 목사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 등 목회활동 못해"

복음뉴스 0 2017.08.15 00:48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는 14일(월) 오후 7시에 뉴저지임마누엘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c984cce7f5b5c994e8be8a3fca9f07cb_1502772208_08.JPG 허봉기 목사 (복음뉴스 자료 사진) 

 

이 자리에서 중앙협의회장 허봉기 목사는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필그림교회' 여전히 미국장로교단 소속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 못해

필그림교회 당회 해산

 

허봉기 목사는 "동부한미노회는 2017년 8월 13일 필그림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고 ECO 교단에 가입하도록 승인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노회에 존속하며" "8월 13일부로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당일자로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발의했다.

 

행정전권위원회는 문정선 목사(위원장), 허봉기 목사, 박상천 목사, 장경혜 목사, 이광호 장로, 장신옥 장로, 이문경 장로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아래는 허봉기 목사가 보고한 "필그림교회에 대한 행정전권위원회 구성" 추천서 전문이다.

 

동부한미노회 중앙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필그림교회에 대하여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을 추천한다.

 

설명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공의회 간의 분명한 질서를 확립하여 선언하고 있다. 노회는 당회의 상위 공의회로서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F-3.0206),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고, 각 공의회의 행위는 차상위 공의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G-3.0101) 그리고 당회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책임(G-3.03202.c)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지난 2017년 6월 6일, 제82차 정기노회에서 결의된 '특별행정검토'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동시에 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노회의 모든 결정과 행정처리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적절히 공지하지 않고 오히려 노회와 교인들 간의 적대적 관계를 부추기는 보도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가 더 이상 규례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의회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처리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G-3.0303e)

 

더구나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2017년 8월 13일, 교회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권한을 가진 노회의 동의나 허락없이 '교단탈퇴' 및 'ECO' 가입을 결의하였으며, 교회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였다. 즉, 필그림교회 담임목사와 당회는 미국장로교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규례서가 정한 공의회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중앙협의회는 필그림 교회 상황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전권위원회의 구성을 추천한다.

 

발의


1. 동부한미노회는 2017년 8월 13일 필그림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고 ECO 교단에 가입하도록 승인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노회에 존속한다.

2. 행정전권위원회 결성 즉시 필그림교회 당회를 해산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당회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관할권은 행정전권위원회로 이관한다.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은 임시 당회장을 겸임한다.

3. 8월 13일부로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당일자로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

4.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추천한다.(7명)

   문정선 목사(위원장), 허봉기 목사, 박상천 목사, 장경혜 목사, 이광호 장로, 장신옥 장로, 이문경 장로 

   (Ex Officio : 이상칠, 김현준)

   만약, 어떤 이유로 위원이 사임할 경우, 대체위원 선출은 실행위원회에 일임한다.

 

중앙협의회 의장 허봉기 목사

 

8월 13일에 있었던 필그림교회의 공동의회는 동부한미노회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 개최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필그림교회'는 여전히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필그림교회의 당회를 해산하고, 행정전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양춘길 목사와 신대위 목사는 미국장로교 목사회원이 아니므로,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인) 필그림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를 포함한 일체의 목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위 추천서의 골자이다.

 

문제는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가 이를 실행에 옮길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에 있다. 행정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야 전혀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미국장로교단을 탈퇴"한다고 "선언"한 양춘길 목사를 비롯한 필그림교회의 교인들이 동부한미노회의 지시에 따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양춘길 목사의 필그림교회 건물 내에서의 설교를 포함한 목회 활동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공권력을 동원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공권력이 교회에 개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겨서야 되겠는가?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는 기자에게 동부한미노회 관계자는 "그런 충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장로교는 신사답게 일을 합니다"는 답을 들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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