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목사는 12월 4일(수) 오후 3시에 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문석호 목사가 46회기 정기총회 출마를 포기했다가 다시 부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46회기 임시총회에 다시 한달만에 재출마한 것은 엄연히 교단 안배를 위한 3년 제한법을 어기는 불법이며 교협회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능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자신은 "임시총회가 열리는 때에 부회장 입후보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다른 서류는 통과시키고 굳이 교회재정보고 2년분을 공인회계사에게 공증을 받아오라는 전달을 마감시간 1시간 40분 전에 통보받았다. 이것은 도저히 공인회계사가 한 교회 2년분 재정을 공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에서는 제출을 강요한 것은 특정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계략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목사가 "교회재정보고 2년분을 공인회계사에게 공증을 받아오라는 전달을 마감시간 1시간 40분 전에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선관위원장 한재홍 목사의 주장과는 다르다. 한 목사는 "오늘(11월 21일 오후 2시)의 선관위 전체 회의는 서류 심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김영환 목사의 재정 관련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바로 탈락을 시켜야 했으나, 김영환 목사가 4시 반까지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기다려 준 것"이라고 11월 21일(목)에 뉴욕 교협 회관에서 선관위의 후보 등록 서류 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설명했었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