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소식

뉴저지교협 제35회기 선관위 2차 모임 - 1차 모임 결과 교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향후 일정 등 협의

복음뉴스 0 2021.08.14 18:20

 a485fa15183ce7557217eeb8d295e96f_1628979302_4162.jpg


뉴저지교협 제35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신 목사)는 8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에 포트리에 있는 카페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첫 번째 모임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사항을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에게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선거를 위한 투표 용지 준비 등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한다. 회장, 부회장 후보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투표 용지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가 "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투표 용지를 준비하느라 혼란을 빚는 경우들이 있었다.

 

둘째, 후보 등록 마감일(2021년 8월 26일 자정)을 엄수한다.

 

셋째, 후보 등록자에 대한 심사는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자격)와 제11조(등록 서류)의 규정에 따른다.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와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자격) 본회의 목사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3.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

    4.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제11조 (등록서류)

    1. 등록원서 1통(본회 소정양식)

    2. 소속교단 추천서 (본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통

    4. 사진 1매

    5.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후보 등록 마감 후 8월 28일(토) 오전 7:30분 대면모임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심사한다.

 

다섯째,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시 임원회에 보고하여 선거관리 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공천위원회에 전임(專任)한다.

 

   선거 관리 규정 제9조 2항 :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이 날 모임에는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신 목사, 김동권 목사, 최재형 목사, 이춘섭 장로 등이 참석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