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한인교회 당회장 권한대행 박영근 장로는 퀸즈한인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하여 "이규섭 담임목사 해임 공포"를 했다.
박 장로는 6월 20일(화) 오후 10시 11분에 올린 "이규섭 담임목사 해임 공포" 제하의 글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1. 2017년 4월 24일 표절 사실이 당회에 알려진 후 이 규섭 담임목사는 2017년 4월28일 임시 당회에서 표절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였고 2017년 5월 7일 정기 당회에서 자의 사임을 표명하였다.
2. 한 달 반의 기도 시간 끝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담임 목사는 2017년 6월 7일 자의로 사임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다.
3. 담임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자의 사임시 적용키로 규정된 당회원 2/3 찬성 조항을 사용치 않기로 약속한 바 있어 사표 수리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었음으로 이 규섭 목사는 2017년 6월 20일 부로 퀸즈한인교회 담임 목사 직에서 해임되었음을 공포한다.
퀸즈한인교회 당회장 권한대행 박영근 장로
박 장로는 다음 날인 21일(수) 오전 6시 13분에 퀸즈한인교회 게시판에 "담임목사 해임 공포배경 설명"
제하의 글을 올려, 이규섭 담임목사의 해임을 공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1. 6월 13일 본인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규섭 목사님과 통화를 시도하였다. 본인은 당회에서 작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목사님에게 설명했고 목사님도 이해를 표시하고 주중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기로 했다.
2. 17일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18일 오전중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다.
1) 본인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2) 법에 따라 투표하고 반려하던지 수리하라
James Lee목사도 3번이나 사표를 반려한 후에 수리 되었다.
3) 본인은 자임사임조항의 요구하는 2/3찬성조항을 적용을 받지않겠다고 말한적이 없다. 녹음한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본인은 현재 양측의 쟁점에 대해 더이상 중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고 또 이 규섭 목사님이 자의사임청원서를 회수하면 담임목사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인은 주어진 당회장권한대행의 의무인 교회의 안위를 위해 일방적인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한대행의 법적인 지위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였기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밝힌다.
박 장로의 "이규섭 담임목사 해임공포 배경 설명"에 따르면, 이규섭 목사가 자진 사임 의사를 철회하면 담임목사직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자진 사임 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교회의 안위를 위해 일방적인 (해임)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