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은 회원 교회들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알렸다.
뉴저지교협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서 "지난 35차 뉴저지 교협 정기총회에서 ‘목사 부회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35기 회장단에서 새롭게 선거 관리위원회를 위원장 윤명호 목사, 총무 김동권 목사, 서기 이용일 목사, 그리고 이사장 김영동 장로로 조직하고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5조(임기)는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 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5회기 뉴저지교협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신 목사, 위원 김동권 목사, 위원 최재형 목사, 위원 이춘범 장로, 위원 육귀철 장로)의 임기가 내년 6월 말 쯤 - 총회 개최 3개월 전 까지이므로 - 에 만료된다. 임기가 8개월이나 남아 있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있는데,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뉴저지교협이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임기를 1년으로 정한 이유는, 선거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쟁송의 심판을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담당하게 되면, 새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에게 편향된 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