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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없어진 뉴욕교협 정관 제7조 - 김동욱 목사

김동욱 0 2021.10.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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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은 정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9월 30일(목) 오전 11시에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목사 총대 52명, 평신도 총대 7명 등 59명의 총대가 참석하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권리)의 규정이 교계의 주된 관심사였고, 임시총회장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4항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를 원하는 전직(증경)회장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 제7조 4항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개정안 제7조 4항을 뺀 개정안 -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 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의장 문석호 회장은 두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모두 포함하기를 원하면(편의상 A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성" 난에 기표를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제1항, 제2항, 제3항만 포함하고, 제4항은 1년 후에 다시 연구하기를 원하면(편의상 B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 난에 기표를 하라고 공지(안내)를 한 후에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난에 기표를 한 사람이 32명, "반대" 난에 기표를 한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모두를 포함하자고 한 사람("찬성" 난에 기표한 사람, 즉 A안에 찬성한 사람)이 32명, 제7조의 규정에 제1항, 제2항, 제3항만 포함시키고 제4항은 1년 후에 다시 연구하자고 한 사람("반대" 난에 기표한 사람, 즉 B안에 찬성한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의장 문석호 회장은 찬성한 사람이 출석회원 59명의 2/3 이상인 40명에 미달했음으로 A안이 "부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표결을 실시하면서 의장 문석호 목사가 중대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표결을 그렇게 한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표결을 할 때, 2가지의 안을 따로 따로 물었어야 합니다. A안이 부결되었으니까, B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닙니다. B안을 찬성한 사람은 24명에 불과합니다. 24명은 59명의 41%에 불과합니다. 과반수도 안됩니다. 32명이 찬성한 A안이 부결됐는데, 그 보다 8명이나 적은 24명이 찬성한 B안이 (결과적으로)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안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문석호 목사는 먼저 B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고, 다음에 A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장 문석호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A안에 찬성하면, 투표 용지의 "찬성" 난에 기표를 하고, B안에 찬성하면, 투표 용지의 "반대" 난에 기표를 하라면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총대들의 의사를 묻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억지이지만, 그 방법을 인정한다해도, A안이 부결됐으니 (결과적으로)B안이 통과됐다고 선포한 것은 억지도 보통 억지가 아닙니다.

 

첫째, 정관 제7조에 대한 총대들의 표결 결과는 A안도, B안도 모두 부결된 것입니다. 두 안 모두가 부결됐으니, 뉴욕교협 정관에는 제7조(권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래의 조항이 송두리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7조(권리)

 

본 회의 회원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항 :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없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A안과 B안 모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제7조의 규정은 통째로 정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입절차"를 규정한 제5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에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인 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목회자만 있어도, 교인이 1명만 있어도 - 숫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 교협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3항에는 회원 교회의 자격을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회원교회로 가입하는 데는 성도들이 필요치 않지만, 회원 교회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최소 3인의 교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인 1명으로 회원 교회가 된 교회 - 규정상 교인이 1명이어도 회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는 가입 즉시 무자격 회원 교회가 됩니다. 개정안을 만들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와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정관 개정안을 법규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회법을 원용하면 그 지적은 맞습니다. 한국의 국회법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소관부서 관련 법안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국방관련 법안은 국방위원회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을 법사위원회로 보냅니다. 법의 형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자구를 수정합니다. 다만, 헌법을 개정할 때, 회칙을 개정할 때는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듭니다. 뉴욕교협의 정관을 만드는 일이니 법규위원회가 관장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국회법을 원용하면 맞습니다.

 

넷째, "총회에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가부만 묻는 것이 옳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토론이 행해집니다. 본회의에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겠습니까?

 

개정안 제7조가 정관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뉴욕교협의 회의에서는 전직회장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관대로라면, 이제 정관 개정도 못합니다. 정관 개정이나 수정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 회원마저 존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정기총회 전에, 중지를 모아 존재하지 않는 정관 제7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권리를 가진 회원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일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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