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신 목사가 뉴저지 교협 제33회기 회장 선거의 단독 후보로 확정됐다.
뉴저지 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찬순 목사)는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임마누엘성결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장동신 목사를 제33회기 회장 선거의 단독 후보로 확정하고, 부회장 후보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원장 박찬순 목사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입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장동신 목사 한 사람이었다."며 "장동신 목사를 회장 후보로 확정했고, 목사 부회장과 평신도 부회장 후보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9조 2항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1조 3항은 "공천위원회 :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하며,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 후보자가 장동신 목사 1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6일(목)에 오늘의목양교회에서 개최될 뉴저지 교협 정기 총회에서 관례에 따라 장동신 목사를 뉴저지 교협의 제33회기 회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6조는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1항은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회에 참석한 누구라도 박수로 추대하는 데에 반대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뉴저지 교계의 관행이나 목회자들의 정서로 볼 때 투표를 하지 않고,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 부회장 장동신 목사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