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사랑의교회 5일 저녁 수요예배에서 입장 발표할 듯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무효 선고를 했다.
서울고법(민사37부, 부장판사 권순형)은 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오 목사의 위임목사 무효소송에서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003년 10월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으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며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
한국기독교 역사상 15년 동안 시무해 온 담임목사를 위임 무효한 판결은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계에서는 교단과 노회가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종교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물론이고 30개 주요교단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회 등 교단 안팎에서 법원이 목사자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선고와 관련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저녁에 드리는 수요예배에서 오정현 위임목사 무효 소송 결과와 관련 입장을 교인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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