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교협 제49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접수 공고'를 했다.
회장 김희복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정순원 목사의 이름으로 된 공고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세칙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12조(등록서류) 11항은 '교회 현황서(출석교인 명부, 2년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라고 되어 있는데,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희복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정순원 목사의 이름으로 된 공고문에는 '교회 현황서(최근 주보 4매, 출석교인 명부, 2년간 재정결산서 CPA 인증)'으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에는 나와있지 않은 'CPA 인증'이 들어가 있다.
공고문 시안을 접한 복음뉴스 기자가 이를 발견하고 9월 10일(토)에 뉴욕교협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두 사람에게 이를 알렸고, "다음 선관위 모임이 있을때 함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었다.
헌데, 9월 15일(목)에 이메일로 복음뉴스에 전달된 공고문에는 이에 대한 시정(수정) 조치가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세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을 뿐, 등록 자격이나 등록 서류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14조(선거운동) '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언론토론,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는 규정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다. 혹여 본 조에 나와 있는 '선관위가 정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등록서류'에 적용한 것이라면 이는 규정을 잘못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뉴욕교협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공고문을 즉시 취소하고, 제대로 된 공고문을 제작하여 회원교회들과 언론 등에 전송(또는 우송)해 주기 바란다.
김동욱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