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은 제48회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를 했다.
뉴욕교협 제48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9월 20일(월)부터 9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 뉴욕교협 사무실에 등록해야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뉴욕교협 한법 제11조)
1.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 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3.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 본 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한다.
7.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 감사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10.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 입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뉴욕교협 헌법 제12조)
1. 등록원서 1통(교협 소정 양식)
2. 소속 교단 추천서 1통(소정 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 본회 회원교회 20교회 추천서
4.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5. 이력서 1통(사진 부착, 가족 사진 1매)
6. 입후보 소견서 1부
7. 입후보자 등록비(정, 부회장, 평신도 부회장) 단, 감사입후보자는 등록비 없음
8. 목사 안수 증명서 1통(Copy)
9. 여권과 운전 면허증 Copy
10. 교회 현황서(최근 주보 4매, 출석 교인 명부 및 2년간 재정 결산서 CPA 인증)
11. 감사 입후보자는 3, 4, 6, 10항을 면제한다.
12.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13. 평신도 부회장은 헌법 3장 7조 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다음 조건을 준수한다.
1) 이사회 추천 결의서 제출
2) 추천된 자의 이력서 제출
소견 발표(뉴욕교협 헌법 제13조) :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선거 운동(뉴욕교협 헌법 제14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정견 발표, 공고 및 홍보 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 금한다(등록마감일부터 유효)
뉴욕교협 제48회기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만호 목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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