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제47회기(회장 문석호 목사)는 정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9월 30일(목) 오전 11시에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쟁점은 은퇴한 전직회장(증경회장)들의 투표권 문제였다. 현행 정관은 은퇴한 전직회장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의 해마다 전직회장들의 숫자에 1이 더해짐에 따라, 전직회장들이 뉴욕교협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뉴욕의 교계에는 은퇴한 전직회장들에게 더 이상은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점증되어 왔다. 금번의 개정안은 이와 같은 여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전직회장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전직회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직회장들의 투표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투표권을 박탈 당할 수는 없다는 기세였다. 한 전직회장은 자신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결의나 약속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한 후에 총회장에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해도, 이를 저지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 그저 전직회장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전직회장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했다. 상정된 개정안의 모든 내용을 개정안대로 받되, 전직회장들의 투표권 박탈 조항은 현행 정관의 규정을 유지하고,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시총회를 통하여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이라 칭하며 약칭 교협이라 한다.
제 3 조(목적)
본 회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진리를 수호하고(갈1:6-9) 2)교회를 보호하고(유1:18-21) 3)세상을 변화시키며(마5:13-16) 4)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마28:18-20).
제 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뉴욕 지역 소재 한인교회로서 제 3조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종교법인 등록
제2항: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 예배활동
제3항: 안수 받은 목회자와 회중(목회자 가정을 제외한 최소 3인 이상의 성도들의 집합체)
제 5조(가입절차)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제 4조의 자격을 갖춘 교회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제1항: 가입신청서, 종교법인 서류, 은행계좌 증명, 건물소유증명 혹은 임차계약서, 담임목회자 신상 증명서(이력서, 안수증명서, 교단소속증명서), 독립교회는 3개 이상 회원교회 추천서.
제2항: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서류를 심사하고 임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한다.
제 6 조(의무)
본 회의 회원교회는 본 회의 헌법과 시행세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권리)
본 회의 회원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1항: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교회대표(담임목사) 1인과 평신도대표 1인을 대의원(총대)으로 파송하여 의결과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제2항: 총대 외의 활동에는 한 교회에서 한명의 대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봉사의 성격이 강한 활동부서에는 임원회를 거쳐 2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으되 모든 의결활동은 1명만 할 수 있다.)
제3항: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승인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8 조(징계)
회원 교회 및 교협활동에 참여하는 대표가운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임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교회 및 개인)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1항: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교회
제2항: 헌법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교회
제3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
제4항: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교회
제5항: 이단 ‧ 사이비로 판명된 교회
제6항: 이단 ‧ 사이비 사상 주장 및 사회적 범법행위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7항: 회원교회의 대표적 지위를 가진 목사가 개인적 일탈이나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
제8항: 본 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유언비어, 향응, 매표, 금품수수, 회비대납, 심각한 윤리 도덕적 결함 등이 있는 자.
제9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어기는 자.
제 9 조 분할과 통폐합
제1항: 회원교회가 비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상실된다.
제2항: 비회원교회가 회원교회로 흡수 통합될 경우 회원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3항: 두 회원교회가 통합하여 제3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경우 두 교회는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 세워진 교회는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4항: 회원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분리될 경우 분리 이전의 법적인 지위를 승계한 교회는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1 조 (임무)
제5항: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내용을 정리하여 선임한 회계사에게 제출하고 공인된 재무제표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회계는 회계의 업무를 돕는다.
제 13 조 (특별위원회)
제 10항 징계위원회: 별도 운영세칙대로 시행한다.
제 14 조(임기)
본 회 임원 및 실행위원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를 치른 총회일로부터 90일간 연장된다.
제16 조 (감사)
본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위원회를 두고 외부 공인 회계사를 선임한다.
제1항: 내부 감사위원회는 목사 2인과 평신도 1인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본회의 수입과지출에 대한 분기별 재무행정을 감사하고 회기의 전체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3항: 총회에서 선출된 새 회기 감사는 회기 인수인계시 동석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4항: 감사는 자동 실행위원이 된다.
제5항: 선임한 외부 공인회계사가 작정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검토하고 회개를 통하여 보고토록 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한기술 목사가 인도했다.
기원,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김영철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봉독, 정순원 목사의 설교,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신현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순원 목사는 고린도후서 2장 12-17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목사 52명, 평신도 7명 등 총 59명의 총대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