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 제1차 임,실행위원회가 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2부 회무에 "48회기 인수인계 결산 보고" 순서가 있었다. 순서지에 다음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 인수인계 결산보고 -
* 정기총회(11/16) 이후부터 인수인계(11/26)까지 수입보고
회비 ($ 8,730) + 후원금 ($ 3,100) + 헌금 ($1,011)
= 총수입 ($ 12,841) - 이월금 ($ 882.29)
= 이월되지않은 미수입금 ($ 11,958.71)
(속히 등록명단과 인수인계 되기를 희망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뉴욕목사회 제49회 정기총회일인 11월 16일부터 제48회기(회장 이준성 목사)와 제49회기(회장 김진화 목사)사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11월 26일 사이에 뉴욕목사회에 입금된 금액이, 회비 $ 8,730, 후원금 $ 3,100, 헌금 $ 1,011 등 $ 12,841 인데, 이 중에서 $ 882.29 밖에 넘겨 받지를 못했으니, 나머지 $ 11,958.71과 회비 $ 8,730에 대한 납부 내역, 후원금 $ 3,100에 대한 내역, 헌금 $ 1,011에 대한 내역을 속히 넘겨 달라는 것이 제49회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제48회기 측은 정기총회 준비 및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 $ 882.29를 넘겨 주었으니 더 이상 넘겨 줄 돈이 없고, 회비 납부 내역 사본을 인계해 주었으니 제48회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 측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큰 잘못을 범했다.
제48회기가 뉴욕목사회의 재정을 관장할 수 있는 시한은 정기 총회 개최 전일인 2020년 11월 15일 자정까지이다.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11월 16일부터는 제48회기는 뉴욕목사회의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정기총회 개최일에 받은 회비, 후원금, 헌금 등 모든 수입금은 들어온 그대로 내역서와 함께 제49회기에 넘겨 주어야 한다.
인수인계 작업을 할 때는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11월 15일)까지의 잔액과 미지급금 내역을 제49회기에 넘겨주면 된다. 뉴욕목사회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들은 제49회기에서 지불하면 된다. 제48회기 때 발생한 비용이니 제48회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사장이 바뀌었다. 그 순간에 예전의 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 외상 매출금을 수금하는 권한도,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권한도 모두 신임 사장에게 있다.
또 하나, 제48회기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49회기에 넘겨 주었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큰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서류의 원본을 제49회기에 인계해 주어야 한다. 목사회의 모든 서류는 원본이 현 회장단에게 인계되어져야 하고, 현 회장단이 원본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장부의 여백이 없어 더 이상 기록할 난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 줄에 "제 2권으로 이월(또는 계속)"이라 기입하고 새로운 장부에 기재를 시작한다. 물론 첫 줄에는 "제1권에서 이월(또는 계속"이라고 기입하고 기재를 시작하며, 1권과 2권 모두를 현 회장단이 보관한다. 전 회장단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이 재임했던 기간의 기록은 사본을 만들어 보관할 수 있다.
제48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는 두 가지의 큰 잘못을 범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재정을 관장하여 집행한 잘못이 첫째이고, 장부의 원본을 인계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뉴욕목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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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