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목사회(회장 김종윤 목사)가 정기총회 날짜를 또 어겼다.
뉴저지한인목사회 회칙 제12조 1항에는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은 15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뉴저지 목사회의 정기 총회는 빠르면 5월 1일, 아무리 늦어도 5월 31일에는 소집되어야 한다.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종 소집일인 5월 31일에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5월 16일에는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5월 25일)까지도 정기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뉴저지 목사회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정기 총회를 제 날짜에 소집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이전에 관하여는 복음뉴스가 확인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8월 3일에, 2016년에는 7월 11일에, 2017년에는 6월 21일에, 2018년에는 7월 2일에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정기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복음뉴스의 질문에, 뉴저지 목사회장 김종윤 목사는 "회칙을 검토해 보지 못했다. 7회기 때는 6월 말에 했었고, 작년 8회기 때는 6월 말에 다른 행사와 겹쳐서 7월 첫 주에 했었기에 우리 모두 회칙이 6월 말로 된 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기 총회는 지난 회기를 마감하는 날이자, 새 회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정기 총회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새 회기가 출범부터 불법을 범한 모양새가 된다. 내년부터는 회칙에 규정된 기간에 정기 총회를 소집하는 뉴저지 목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