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12일(월) 저녁에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필그림교회 관련 기자 회견"을 했다. 기자 회견의 주요 잇슈는 교단 관계 해소의 절차와 진행에 관한 문제, 필그림교회의 미국장로교단 탈퇴 선언 후의 소송 관련 문제, 필그림교회 건물의 매각 추진 및 진행에 관한 문제로 대별할 수 있었다. 복음뉴스는 동부한미노회의 "필그림교회 관련 기자 회견"에서 다루어진 잇슈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먼저 교단 관계 해소 절차와 진행에 관하여 살펴 본다.
동부한미노회는 장신옥 장로(노회장)가 "필그림교회 관련 기자 회견 기조 발언"을 하는 것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동부한미노회의 공개 토론 제의에 응하지 않아 동부한미노회 단독으로 기자 회견을 하게 됐다고 기자 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부한미노회는 각각 4명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공개 토론을 제의했었다. 동부한미노회 측을 대표하는 4인과 필그림선교교회를 대표하는 4인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동부한미노회의 토론 제의에 대하여 필그림선교교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양춘길 목사는 "이제는 모두가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할 때"라고 말했다. 동부한미노회의 4 대 4 토론 제안은 필그림선교교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다. 4대 4 토론은 동부한미노회 측을 대표하는 김현준 목사, 문정선 목사, 허봉기 목사, 박상천 목사(또는 이상칠 목사)와 필그림선교교회 측을 대표하는 양춘길 목사와 3인의 장로들의 토론이 될텐데, 이는 필그림선교교회에 불리한 구도일 수 밖에 없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가 교단 관계 해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회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필그림교회는 노회의 지시를 모두 따랐다고 주장한다. 양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복음뉴스는 필그림교회의 교단 관계 해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제1단계 : 초기 단계이다. 필그림교회가 언론을 통하여 미국장로교단의 동성애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렸던 시기이다. 동부한미노회가 필그림교회를 향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크게 불만을 나타냈던 때이다. 이 시기에 동부한미노회와 필그림교회, 동부한미노회 소속 목회자들과 양춘길 목사 사이에 커다란 감정의 골이 생겼다. 이 때 생긴 감정의 앙금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필그림교회는 동부한미노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하기도 했다.
제2단계 : 양춘길 목사가 '언론 플레이'와 동부한미노회의 감독 없이 진행한 공동의회에서의 교단 탈퇴 결의 등에 관하여 공식 사과하고, 모든 교단 관계 해소 절차를 동부한미노회의 지시와 감독하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한미노회의 감독하에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필그림교회는 교단 탈퇴를 의결했다.
제3단계 : 동부한미노회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안을 부결시켰다. 동부한미노회 관계자는 부결된 필그림교회 교단 탈퇴 건을 다시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한미노회는 교단 관계 해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그림교회가 노회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회의 주장이 제1단계에 관한 것이라면 맞다. 하지만, 그 후의 단계에 관한 것이라면, 노회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 책임은 노회 측에 있다. 필그림교회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필그림교회가 노회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필그림교회의 공동의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야 했다. 헌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단 탈퇴를 의결한 필그림교회의 공동의회는 노회의 허락과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그림교회가 교단 관계 해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회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다.
미국장로교단의 "은혜로운 관계 해소 정책"은 미국장로교단에서 동성애 문제가 크게 잇슈가 되었을 때, 미국장로교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교회들에게 미국장로교단을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교단 탈퇴를 용이하게 하려고 만든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교단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법이나 정책을 적용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입법(입안) 취지이다. 동부한미노회는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를 돕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노회에서 필그림교회의 교단 탈퇴안이 부결되었을 때, 이 건을 다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회기에 적용하는 원칙이다.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필그림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음 노회에서 다시 의논했어야 한다. 헌데 논의 자체를 차단해 버렸다. "다른 교회들의 탈퇴 건들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필그림교회 건을 다시 다룰 수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필그림교회 건을 다시 다룰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다. 필그림교회 건을 다시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할 이유가 없었다. 필그림교회는 노회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교단 탈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였다. 노회에서는 탈퇴안에 대한 표결만 다시 하면 되는 일이었다.
동부한미노회의 기자 회견에는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 AC 위원장 문정선 목사, AC 서기 허봉기 목사가 주로 질문에 답을 했다. 박상천 목사가 한 차례 보충 답변에 나섰다.
김동욱 기자ⓒ 복음뉴스(BogE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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