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교협 제34회기 회장, 부회장 선거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 제32회기 회장)가 추대됐다.
홍인석 목사와 함께 뉴저지교협 제34회기 회장, 부회장 선거를 관장할 선관위원들은 배광수 장로(평신도 부회장), 육민호 목사(총무), 김대호 목사(서기), 노상석 장로(이사장) 등이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3조는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이상 5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은 정기총회를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과 선거 관리 규정의 회장, 부회장 선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제11조 (특별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정-부회장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공천위원회: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전
회장들로 구성하며,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5조 (회의)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모이며, 결산보고, 임원개선, 회칙개정 등을 행하며, 총회 공고는 한달 전에 하여야
한다. 총회의 성원은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모인 총대로 한다.
제16조 (선거)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3조 (조직)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평신도 부회장, 총무, (사무)서기, 전 회장 1인, 이사회 이사장, 이상 5인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본 선관위의 위원 및 임원은 총회 3개월전에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선관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8조 (등록 공고) 본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을 위하여 등록 마감 1개월전까지 공문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1. 본회 목사 정-부회장에 입후보 할 자는
제11조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공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10조 (자격) 본회의 목사 회장-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2.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3. 최근 5년 동안에 회비를 완납한
자
4.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제11조 (등록서류)
1. 등록원서 1통(본회 소정양식)
2. 소속교단 추천서 (본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통
4. 사진 1매
5. 모든 서류의 허위 및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운동) 본선관위가 정하는 규정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동욱 기자 ⓒ 복음뉴스(BogEu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