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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협 - 원칙 지키고, 선거 제도 개선해야

김동욱 0 2018.09.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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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협 제32회 정기 총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 저녁에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개최될 정기 총회에서 제 31회기 회장 윤명호 목사의 뒤를 이을 제32회기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장이 선출된다.

 

정기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일이다. 뉴저지 교협의 회장 선출 문제를 생각하면, 총회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총회가 시작될 때까지도, 회장 후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조차도 알 수 없다. 뉴욕과는 다르게, 뉴저지 교협은 사전에 입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다. 회칙에 후보 자격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 관리 세칙도 없다.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는 뉴저지 교협의 회칙 중 선거 관련 조항을 분석해 본다.

 

첫째, 정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자. 회칙 제 41항에는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 회원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 교협의 회원 교회는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의 총대를 파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역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당연히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를 말할 것이다. 은퇴목사나, 원로목사나, 담임목사를 제외한 다른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직 담임목사만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역자이다.

 

평신도를 대표하는 총대는 반드시 교회에서 발급해 준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평신도 대표는 그 교회의 당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그 교회의 평신도들을 대표하여 뉴저지 교협의 정기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그 교회의 평신도 대표 행세를 하게 된다. 만약에 한 교회에서 2명 이상의 평신도들이 참석하여 서로가 내가 평신도 대표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뉴욕과는 달리, 뉴저지 교협의 회칙에는 증경회장에게 총대권을 주고 있지 않다. 증경회장이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그 증경회장은 담임목사로서 그 교회의 총대권을 갖는 것이지 그가 증경회장이기 때문에 총대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뉴욕 교협의 회칙은 증경회장들에게 교회 담임 여부와 관계없이 총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뉴저지 교협의 회칙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뉴저지 교협의 회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은 증경회장은 총대권이 없다.

 

둘째, 뉴저지 교협의 회칙에는 회장과 부회장 선거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161항의 회장, 부회장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3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회장(부회장)후보로 아무개를 추천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재청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즉 두 사람만 지지해 주면 누구나 회장(부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현 부회장이 회장 선거에서 프리미엄을 갖는 것도 아니다. 31회기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한 홍인석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당일 누군가가 아무개 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고 말하고 그 추천에 대하여 누군가가 재청을 한다면, 경선을 해야 한다.

 

작년 정기 총회 참석자가 30명도 되지 않았다. 10여 명 정도의 확실한 지지자를 동원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은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금까지 대충 해왔던 것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 일이다. 뉴저지 교협은 회원 교회에 정기 총회 소집 공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평신도 대표 확인서양식을 같이 발송하면 된다.

 

두 번째 사항은, 논의와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개정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회장 선거는 현 부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물어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현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면 될 것이다.

 

둘째, 부회장 후보를 증경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증경회장단에서 부회장 후보 2인을 추천하게 하여, 2인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셋째, 현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 받지 못했을 경우 -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 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회장 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사람을 회장으로, 2위 득표를 한 사람을 부회장으로 세우면 될 것이다.

 

회장, 부회장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요건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 정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자마자 임기가 개시되는 현행 제도는 임기 초를 허송하게 만들고 있다. 임기는 시작되었는데, 임원들은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임원들을 선정하는 데 때로는 몇 달이 가기도 한다. 회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임기가 개시되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취임()과 함께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9월 말 경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임원들을 선정하고 현 집행부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설명도 듣고 인계도 받아, 11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에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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