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25:1-55 말씀 묵상 Renewed Every Day<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레위기 25:18).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obey my laws, and you will live safely in the land."(Leviticus 25:18).
1) 안식년(1-7)
안식년은 7년마다 한 해를 정해 그 땅을 쉬게 하는 제도로 수확기 직후에 잇는 파종기에 아무 곡식도 뿌리지 말고 봄에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다음해 수확철에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되었습니다(1-4).
농토에 자생한 생산물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 종, 나그네, 그리고 가축 등을 위하여 내버려두어야 한다(5-7절).
2) 희년(8-22)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이듬해는 희년이 되었습니다. '희년'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희년이 시작될 때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크게 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농토에 이르기까지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종 되었던 자는 해방되고 자기 기업을 잃었던 자들은 자기 기업을 다시 찾게 되며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신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십 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본래의 위치와 구실의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8-16).
희년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부유해져 배불리 먹고, 그 해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해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17-22).
3) 토지의 영원한 매매 금지(23-28)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의 토지들을 팔고 살 수 없음을 명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토지를 팔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후에 능력이 생기게 되면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원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지시키시고 그 땅을 영영히 매매치 못함과 토지 무르기 규례를 정하셨습니다(23-28).
5)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29-34)
성내의 집을 팔았을지라도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무르지 못하면 영영히 산 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무르지 못할 때에 희년에는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으나, 가옥의 경우는 희년에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예외로 인정되어 언제든지 무를 수 도 있었고 희년에는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29-34).
6) 가난한 자를 위한 이자 금지령(35-38)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린 배를 채워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함께 기거하며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이식을 받지 말고 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35-38).
7) 노예에 대한 규례(39-55)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이웃 중에 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리게 됐을지라도 그를 결코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면의 이방인 중에서는 종으로 취할 수 있음을 허락하셨습니다(39-43).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에게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팔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하며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품군으로서 일하도록 해야 했다. 또한 희년에는 그를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54)
만일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다시 속전을 치루면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야 했습니다(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