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애굽기 21:23-25).
"But if there is serious injury, you are to take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Exodus 21:23-25).
1) 종에 관한 규정(1-11)
남종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려 가는 경우, 도적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 때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히브리인 종은 육 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칠 년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자원하여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 경우 상전과 함께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 즉 그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1-6).
여종은 '그를 딸같이 대접'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다른 데 장가를 들더라도 세 가지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7-11).
2) 종의 사형에 관한 규정(12-17)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며, 재판을 하기 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피의 보복을 예방했습니다(12-14).
부모와 관련된 법으로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15,17).
힘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버는 행위를 행한 자도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16).
3) 상해에 관한 규정(18-27)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 그렇지 않았든간에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자는 기간 손해 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18-19).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히 다루어서는 안 됨을 보여 줍니다. 상전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곧 회복되면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20-21).
아이밴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으나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가 있었으면 해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동형보수법)(20-25).
상전이 종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동형보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26-27).
4) 부주의에 관한 규정(28-36)
만일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받아 죽으면 그 황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으면, 임자도 죽어야 했습니다(28-32).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승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측은 짐승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33-34).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산 소를 팔고 돈을 나눔으로써 양측 임자에게 그 손실이 똑같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소 임자가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