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some towns to be your cities of refuge, to which a person who has killed someone accidentally may flee."(Numbers 35:11).
1) 레위인의 분깃(1-8)
레위인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처를 위한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한 들이 함께 분배되습니다. 성벽으로부터 일천 규빗은 그들의 가축을 들여 놓기 위한 곳간을 위해, 이천 규빗은 그들의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들로 이용하도록 그들에게 배당되었다(1-5).
그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적은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6-8).
2) 도피성을 설정함(9-14)
레위 지파는 동족들로부터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임시로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요단 강 서편에 3개, 요단 강 동편에 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들이었다(9-14).
3) 도피성은 타국인에게도 적용됨(15)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귀화한 외국인들도 만약 부지중에 실수하면 살인을 하였다면 이곳에 피하여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신분이나 국적, 민족에 차별이 없음을 교훈합니다.
4)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음(16-21)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큰 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고살자에 해당됩니다. 고살자들은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해도 다시 끌려 나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살인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5) 부지중에 살인자는 생명을 구함
원한없이 우연히' 혹은 '기회를 엿봄이 없이', 또한 '보지 못하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 즉 사람이 밀리거나,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은 경우 보수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고 도피성으로 보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살인은 살인이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하였습니다(22-25).
6) 도피성을 벗어난 자는 살인을 면할 수 없음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26-29).
7) 살인자 처벌(30-32)
비록 고의적 살인자라하도라도 그를 사형시킬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고살자의 경우는 생명의 속전으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8) 더럽히지 말아야 할 땅(33-34)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므로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