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남 선관위원장, "후보 확정 전에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후보 확정 후 투표 전에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
제45회기 뉴욕목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일주일 여 전이었다.
"김상태 목사, 제45회기 뉴욕목사회장에 당선, 부회장 문석호 목사" 제하의 11월 28일 자 기독 뉴스 기사를 내 페이스 북에 공유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내 폐친들 중 하나가 " 2017년 1월9 일 Queens Supreme Court 에 날자가 잡혀있고 소송이 2 개나 걸려있는 상황에서 임원으로 선출 되다니 정말 불법이고 위반 입니다. 참고 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읽게 되었다. 그 댓글을 접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Index Number 001392/2014 와 704925/2016 두 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문석호 목사에게 내가 찾아낸 자료들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설명을 부탁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언론사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 문석호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내가 찾은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Index Number 001392/2014 건은 2014년 1월부터 각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7년 1월 9일에 Supreme Trial이 예정되어 있었다. Index Number 704925/2016 건은 2016년 4월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위의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 나의 이메일에 문석호 목사는 아래의 답을 보내왔다.
"첨부파일(위의 두 건에 관한 자료들)에 기록된 것은 저와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을 상대로 오래전에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목사회의 피선거권 제한건은 일반적인 면에서 볼 때, 법적인 관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려는 법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재판(trial)중에 있는 자라 해도,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자로 하여금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는 줄 압니다. 단순하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인 줄 압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근거도 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나는 줄로 압니다." "이 재판은 정식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 재판(trial)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수차례에 걸쳐 판사와 양측 변호사, 그리고 고소한 측에서의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내세운 증인들의 말이 도무지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hearing이 중간에 멈춰서게 되었고, 계속하여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상대(상태의 오타일 듯-필자 주)이지요"
문석호 목사의 답신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속도가 어떠하건) 진행되고 있음을 문 목사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과, 민사 소송 건이니 (선관위의 규정이 어떠하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문석호 목사의 의견은 이번 사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선거의 규칙을 정할 때 논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선거는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치러져야 하는 것이다. 헌데, 문석호 목사의 논지는 규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었으니,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후보를 확정하여 발표하던 11월 15일(화)에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소송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민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자에게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목회자들의 대표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했다. '소송에 계류 중'이라 함은 형사 건은 수사 단계를 지나 검사가 기소를 하여 첫 재판일이 정해진 것을 말하고, 민사 건은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후에 피고소인(피고)에게 언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발급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었다.
문석호 목사의 답신을 읽고 두 번째의 질문을 했다.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님께서는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함은 재판의 날짜가 정해진 건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님의 설명에 비추었을 때, 제가 첨부 파일로 보내드린 두 건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아래의 답변을 보내왔다. "임병남 목사님에게는 저의 사정을 알렸었지요. 저에게 부회장 후보를 제안하신 분들과도 이러한 제 사정을 나눴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교회가 관련된 건은 한 번도 재판이 이뤄졌다거나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은 일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고소인들, 그리고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hearing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문석호 목사의 답변을 읽고나서 몇 가지의 의문이 생겼다.
첫째, "임병남 목사님에게는 저의 사정을 알렸었지요."라는 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가 문석호 목사가 두 건의 민사 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문석호 목사의 설명으로) 문석호 목사가 두 건의 민사 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병남 목사가 다른 선관위원들이나 언론에는 알리지 않고,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는 말인가? 문석호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저에게 부회장 후보를 제안하신 분들과도 이러한 제 사정을 나눴고,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는 무슨 말인가? 문석호 목사에게 부회장 후보로 나서라고 제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누구길래, 문석호 목사가 소송에 계류 중이므로 후보가 될 수 없음에도, 후보로 나서라고 했을까?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해"를 했을까? 그들은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문석호 목사에게는 규정보다도 "제안하신 분들"의 "이해"가 상위에 있었던 것일까?
셋째, "저와 저희 교회가 관련된 건은 한 번도 재판이 이뤄졌다거나 재판을 위한 날짜를 잡은 일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와 고소인들, 그리고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hearing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요"라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Defedant(피고, 피고소인) Moon, Sukho는 문석호 목사와 다른 동명이인이란 말인가? 피고소인이 "문석호"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이란 말인가? "피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는 "문석호를 대리한 변호사"가 아닌 또 다른 "문석호"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란 말인가?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자기가 피고(피고소인)로 되어 있는 소송 건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답변한 글을 읽고, 예전에 어느 기자에게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문석호 목사님의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첫번 째의 의문을 해소해야 했다. 선관위원장이었던 임병남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문 : 양해를 구했다는데?
답 : 형사 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민사 건에 관하여,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기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두 해결됐다고 하기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가 그런 것들을 조사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문 :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따라 판단하신다면, '소송에 계류 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답 : 네,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문 :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선거 전에 보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답 :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었다면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후보자 확정 후 선거(투표) 전이었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입니다.
임병남 목사는 "선관위의 임무는 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관위가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임회장님께서 임원들과 의논하셔서 다루셔야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의견을 나누어주었다.
12월 22일(목) 오후에, 문석호 부회장 당선자가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있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신임회장 김상태 목사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선관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원회에서 다룰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두 건의 민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목사회 부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입후보하여 무투표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부회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임기는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취임식은 하지 않았으니, 이런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다.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는,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소나 고발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여 문석호 부회장 당선자의 입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부회장 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