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 목사가 부회장 후보를 사퇴했다. 문석호 목사는 뉴욕 교협 제46회기 정기 총회를 사흘 앞둔 18일(금) 낮 뉴욕 교협에 이메일을 보내 "부회장으로서의 후보를 철회하고자 이에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며 뉴욕 교협 제46회기 부회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석호 목사는 "회원들께서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한 법의 이해와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록 한 쪽의 주장이 다른 한 쪽의 주장과 상충되는 일이 있다하여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방법은 누구의 법해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교협의 모든 회원들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협의 각종 규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누구의 이해와 해석이 합법적이며 중요한 것인가라기보다는, 교협이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 본인의 마음"이라고 후보 사퇴 이유를 밝히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동안 저를 지지하면서 기도로 동역해주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법해석으로 저의 부회장 출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셨던 분들 모두가.... 오직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시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금번 45회기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서의 후보를 철회하고자 이에 알려드리오니,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음뉴스는 문석호 목사의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정기 총회가 상당히 시끄럽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문석호 목사가 부회장에 당선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복음뉴스의 판단이다. 정기 총회에 참가할 총대들 대부분은 문석호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문석호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굳이 회비를 납부해 가며 정기 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가면 100% 당선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문석호 목사는 뉴욕 교계의 화합을 위하여 용단을 내렸다.
문석호 목사의 용단은 뉴욕효신장로교회의 교우들에게도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문석호 목사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정기 총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계속될 것은 자명하다.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지도를 받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본인의 일로 목사들과 장로들이 다투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문석호 목사의 후보 사퇴는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막았다. 뉴욕효신장로교회의 교우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뉴욕 교계의 화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목사님'으로 각인되어질 것이다.
문석호 목사의 용단은 '불법으로 부회장이 된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지지 않게 만들었다. 문석호 목사는 "다른 해석과 적용"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다른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 틀린 해석과 적용이다. 문석호 목사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투표를 통하여 부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불법으로 부회장이 된 사람'이라는 딱지는 때마다 등장하여 문석호 목사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을 것이다. 문석호 목사는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그와 같은 불명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문석호 목사의 후보 사퇴 타이밍 또한 최적이었다. 뉴욕 교협 선관위 업무 세칙 제10조 1항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 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입후보자가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후보가 없을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석호 목사가 일주일 전 쯤에 후보를 사퇴했다면, 선관위가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기 총회일을 사흘 앞두고 있는, 그것도 토요일과 주일을 포함하여 사흘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루어진 후보 사퇴라서, 선관위가 후보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결국, 금번 정기 총회에서는 목사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선관위 세칙 제16조 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목사 부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때는 문석호 목사가 당당하게 부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회장이 양민석 목사로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뉴스는 뉴욕 교계의 화합을 위한 문석호 목사의 결단에 큰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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