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협 제45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뉴욕 교협 회관 회의실에서 "제46회기 입후보자 정견 발표회"를 가졌다.
정견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김영식 목사는 기자들에게 "헌법 제11장 24조 제1항에 관한 유권해석"이란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를 서기 이창종 목사에게 읽게 했다.
뉴욕 교협 헌법 제11장 24조 1항 단서에는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뉴욕 교협 법규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2012년 수정 당시에는 모든 회원이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 회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현재는 2014년 7월(헌법 제24조 2항) 수정 당시 '부회장만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입후보자는 현회장과 동일 교단의 회원으로써 3년 이내에 회장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문건에는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 목사, 법규위원회위원장 신현택 목사, 제37대 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제37대 교협서기 현영갑 목사 등 4인이 서명을 했다.
복음뉴스는 뉴욕 교협 법규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거관리위원장 김영식 목사는 법규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아니다.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유권해석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참여한 "유권해석"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2014년 헌법을 개정할 당시의 뉴욕 교협 회장은 양승호 목사였다(김원기 목사의 증언). 양승호 목사가 김원기 목사의 뒤를 이어 뉴욕 교협 회장이 됐다 하더라도, 김원기 목사가 "유권해석"을 하고 서명을 한 4인 속에 포함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 법규위원회 위원장 신현택 목사는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 모든 발표와 답변을 현영갑 목사가 했다. 신현택 목사가 2년 전 - 그때 신현택 목사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었다 - 의 발언을 뒤집는 것에 대하여 자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 교협 법규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유권해석"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전담한 현영갑 목사는 "입법 취지"를 들어서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회원이면 누구나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었을 때에 규정된 조항이므로, 부회장만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된 2014년 7월 이후에는 "현회장과 동일 교단의 회원으로써 3년 이내에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어불성설이다. 법은 자기 뜻에 맞게, 그렇게 자의(恣意)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법을 해석할 때는 규정대로 - 성문법대로, 인쇄되어있는 대로 -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인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법이 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의 규정이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입법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이 법의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은 많지 않다. 왠줄 아는가? 법의 규정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제조장"은 자동차 공장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수입품이나 수출품을 통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조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서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부착해서 나온 새차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여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동 장치를 부착한 장애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보세구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해 온 사람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기대했을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입법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다. 법은 문자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겠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행정부로 이송한다.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행정부로 보낼 법(문서)을 타이핑하는 국회 직원이 '5년'을 '3년'으로 잘못 타이핑을 했고, 잘못된 타이핑 내용을 알지 못한 대통령이 그대로 공포를 했으면, 국회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은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법 해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문자'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성경을 해석할 때, 본문에 충실해야 함과 똑 같다.
법은 문자대로 해석해야 한다. 뉴욕 교협 헌법은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 또는 부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3대 회장 김홍석 목사(44대 회장 이만호 목사, 45대 정순원 목사)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문석호 목사는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 입후보 자격이 없는 문석호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인정한 선관위는 즉시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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