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칼럼

뉴욕목사회의 2016년 12월 26일 자 이메일에 대한 (고발인 측의) 반박 성명서

김동욱 0 2017.01.17 01:02

뉴욕목사회 문석호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문제삼아 뉴욕목사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오상권 장로 등이,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2016년 12월 26일 자 뉴욕목사회 김상태 회장 등 9인의 연명으로 뉴욕목사회원들과 언론사에 배달된 이메일의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보내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뉴욕목사회 김상태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드리는 성명서

 

12 26 일에 대뉴욕지구목사회 ("목사회") 에서 발표한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출마자격과 선출건에 관련된 검증결과와 입장이 많은부분 사실이 아닌 해명에 근거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목사회 회칙에 따르면 법적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은자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목사회 부회장으로 단독출마한 문석호 목사는 투표없이 무투표 당선인으로 부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목사회 선거 관리위원회와 목사회 임원들에게  명백하게 회칙을 위반하고 부회장에  당선된 문석호목사의 위반사항을 알리고 지난 12/20/2016 고발장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목사회는“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을 번복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재판에 계류 중인 자" 는 임원직에 선출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점에 대하여선 문석호 목사는 뉴욕주 대법원 (New York State Queens Supreme Court)   다른 12 명과 함께 고소당하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석호 목사가 이야기한 hearing 이 재판에 대한 여부를 가림 이라는 주장은 틀린것이며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것은 문석호 목사의 의도적인 거짓해명이며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 1 월에 이 소송이 접수되었을때 판사님이 이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문석호목사외 12 명의 피고소인에게 법정 임시명령을 (temporary restraining order)내렸습니다. 이 법정임시명령은 13 명의 피고소인이 교회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3 년동안 여러번에 걸친 hearing 은 이 소송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 임시법정명령을 본 소송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계속 유지할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hearing 은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소송이 재판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hearing 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법조인등이나 공식적으로 법원으로 부터 확인할수 있는 내용으로써 목사회 임원들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문석호 목사의 해명만 듣고 입장을 밝힌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소송은 2017 1 9 일에 양측 변호사들과 판사의 pre-trial conference 가 법정에서 스케줄 되어있었고  현재는 양측에서 중재인 (mediator) 을 고용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meeting 2 9 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양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이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여전히 재판은 유효하며 현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은 법원기록을 확인하면 알수있습니다 

 

이와같이 문석호 목사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이 소송은 2014 1 월 법원에 정식 제소된 이후 Sampson 담당판사의 법적절차를 따르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소송의 재판은 여전히 유효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2) 또한 목사회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처음 고발장을 제출한 네명의 대표장로는 효신장로교회에서 시무장로였으며 문석호 목사와 여성 부교역자의 부적절한 관계의혹이 제기되었을때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려 하였고 문석호 목사와 여성 부교역자 사이에 불륜스러운 내용의 이메일이 모든 교인들에게 밝혀졌을때 문석호 목사에게 회개와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석호 목사는 교회 정관이나 교단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네명의 장로를 치리하였습니다. 또한 그후에 네명의 장로가 교회에 물리적으로 오는것을 막으려 수명의 고용 경비원을 교회앞에  배치하였고 예배당안에 있던 장로 한분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과  불법치리에 관련된 내용도 모두 이 소송건에 포함되어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3) 앞으로 목사회에서 이렇게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문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네명의 장로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글을 발표할경우 강력하게 대응할것이며 김상태 회장및 모든 임원들에 법적을 포함한 모든책임을 물을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4)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회의 결정을 빠른시일내에 재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7 1 4  


류웅모, 오상권, 홍성표, 이근정 장로외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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